KPI뉴스 - 의료계, 수술실 CCTV 설치법 저지 총력…의협 1인 릴레이 시위

  • 구름많음인천27.3℃
  • 맑음포항27.5℃
  • 맑음남해28.5℃
  • 맑음태백27.0℃
  • 맑음충주27.9℃
  • 맑음고산29.0℃
  • 구름많음이천27.8℃
  • 맑음부산30.0℃
  • 구름많음동두천26.2℃
  • 맑음울릉도28.4℃
  • 구름많음대전28.5℃
  • 흐림광주28.8℃
  • 구름많음고창군28.6℃
  • 맑음거창27.8℃
  • 맑음문경28.5℃
  • 맑음산청26.5℃
  • 흐림북춘천25.6℃
  • 맑음진도군29.4℃
  • 맑음보성군29.9℃
  • 맑음고흥29.9℃
  • 맑음순창군29.2℃
  • 구름많음청주28.7℃
  • 맑음부여29.1℃
  • 맑음제주30.8℃
  • 맑음양산시32.1℃
  • 흐림제천26.6℃
  • 맑음흑산도28.1℃
  • 맑음봉화26.8℃
  • 맑음광양시29.9℃
  • 구름많음서청주27.8℃
  • 맑음완도28.6℃
  • 맑음의령군30.6℃
  • 맑음영천30.1℃
  • 맑음대구30.9℃
  • 구름많음양평26.8℃
  • 맑음전주30.5℃
  • 맑음구미30.1℃
  • 맑음안동28.5℃
  • 맑음영덕27.7℃
  • 맑음울진25.7℃
  • 흐림원주28.0℃
  • 구름많음홍천26.6℃
  • 맑음서귀포30.9℃
  • 구름많음보은26.3℃
  • 맑음강진군29.3℃
  • 맑음금산28.8℃
  • 맑음대관령24.2℃
  • 맑음보령28.8℃
  • 흐림영월26.8℃
  • 맑음함양군28.2℃
  • 흐림춘천25.0℃
  • 구름많음동해25.0℃
  • 맑음장수27.7℃
  • 흐림인제23.7℃
  • 맑음홍성28.7℃
  • 흐림철원25.6℃
  • 맑음울산31.5℃
  • 맑음천안28.0℃
  • 맑음청송군30.5℃
  • 맑음장흥29.5℃
  • 맑음여수28.9℃
  • 구름많음영광군28.5℃
  • 구름많음수원27.8℃
  • 맑음해남30.2℃
  • 맑음상주29.4℃
  • 맑음정읍29.4℃
  • 맑음진주29.3℃
  • 맑음강릉26.1℃
  • 구름많음세종28.1℃
  • 맑음영주25.6℃
  • 비백령도24.5℃
  • 맑음목포29.1℃
  • 맑음성산31.2℃
  • 맑음서산28.0℃
  • 맑음군산29.3℃
  • 맑음북부산30.7℃
  • 구름많음속초24.9℃
  • 맑음북창원31.1℃
  • 구름많음고창28.8℃
  • 맑음남원28.5℃
  • 맑음창원30.7℃
  • 맑음순천28.8℃
  • 구름많음강화27.2℃
  • 맑음경주시32.2℃
  • 맑음거제28.9℃
  • 구름많음서울27.3℃
  • 구름많음파주26.1℃
  • 맑음통영29.5℃
  • 맑음부안29.3℃
  • 맑음합천28.8℃
  • 맑음김해시31.0℃
  • 맑음임실27.8℃
  • 맑음밀양31.0℃
  • 구름많음정선군27.7℃
  • 맑음북강릉24.8℃
  • 맑음의성29.2℃
  • 맑음추풍령27.7℃

의료계, 수술실 CCTV 설치법 저지 총력…의협 1인 릴레이 시위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8-27 09:42:25
의료계가 수술실 내부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나섰다.

▲ 수술실 폐쇄회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서 병원관계자들이 CCTV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의협은 오전 9시부터 국회 앞에서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 회장을 포함해 의협 집행부 임원진이 시위에 참여한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깨뜨리고, 의사의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의사의 의료행위를 CCTV로 감시하는 행위 자체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뿐만 아니라 대한병원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일선 의료계 단체들도 잇따라 반대 성명을 냈다.

산부인과의사회·학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나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의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환자의 사생활뿐 아니라 의료진의 인권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원의사협의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의료 종사자의 인권을 짓밟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의사총연합에서는 "법 통과 시 의협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와 달리 환자 단체에서는 늦게나마 수술실 CCTV 설치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데 긍정적인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에서는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의료법 개정 운동이 결실을 봤다"고 평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