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료계, 수술실 CCTV 설치법 저지 총력…의협 1인 릴레이 시위

  • 맑음속초17.2℃
  • 맑음북부산19.2℃
  • 흐림원주20.8℃
  • 구름많음정선군17.9℃
  • 흐림장수19.7℃
  • 맑음강릉17.0℃
  • 맑음울릉도19.2℃
  • 구름많음천안21.2℃
  • 맑음울산18.7℃
  • 맑음영주21.0℃
  • 흐림금산21.2℃
  • 맑음동두천19.2℃
  • 구름많음고창군20.5℃
  • 구름많음춘천20.1℃
  • 흐림전주21.0℃
  • 맑음의성21.5℃
  • 맑음북창원20.1℃
  • 맑음창원19.6℃
  • 구름많음청주22.2℃
  • 구름많음서귀포20.8℃
  • 맑음고산19.8℃
  • 구름많음양평20.8℃
  • 흐림보령19.1℃
  • 맑음합천18.8℃
  • 흐림순창군21.1℃
  • 맑음상주21.8℃
  • 맑음부여20.5℃
  • 구름많음보은21.0℃
  • 맑음강화17.7℃
  • 맑음양산시19.3℃
  • 맑음영월19.0℃
  • 맑음여수21.1℃
  • 맑음산청21.8℃
  • 구름많음정읍20.8℃
  • 구름많음구미21.8℃
  • 맑음밀양19.6℃
  • 구름많음진도군18.7℃
  • 구름많음흑산도19.1℃
  • 맑음대관령16.7℃
  • 구름많음남원21.3℃
  • 흐림광주21.3℃
  • 구름많음대전21.2℃
  • 맑음홍천19.5℃
  • 흐림인천18.2℃
  • 맑음고흥20.0℃
  • 맑음광양시20.5℃
  • 맑음포항20.8℃
  • 흐림태백16.8℃
  • 맑음파주19.0℃
  • 맑음부산19.7℃
  • 흐림세종20.5℃
  • 흐림함양군21.9℃
  • 맑음대구21.6℃
  • 구름많음서울19.7℃
  • 맑음충주20.5℃
  • 맑음북강릉16.1℃
  • 맑음통영18.7℃
  • 구름많음수원18.6℃
  • 맑음보성군21.6℃
  • 맑음완도20.1℃
  • 흐림서산17.8℃
  • 맑음백령도15.7℃
  • 맑음해남19.0℃
  • 맑음문경21.2℃
  • 맑음거제18.0℃
  • 맑음영천19.2℃
  • 구름많음부안20.7℃
  • 맑음강진군20.9℃
  • 맑음제주20.4℃
  • 맑음제천18.9℃
  • 구름많음영광군20.7℃
  • 흐림군산20.3℃
  • 맑음홍성19.5℃
  • 구름많음철원
  • 맑음남해20.5℃
  • 구름많음북춘천19.9℃
  • 맑음경주시19.6℃
  • 흐림목포19.6℃
  • 구름많음봉화19.3℃
  • 구름많음안동22.7℃
  • 맑음의령군19.0℃
  • 맑음거창19.6℃
  • 맑음진주18.2℃
  • 흐림임실20.0℃
  • 맑음순천20.1℃
  • 맑음동해17.5℃
  • 맑음인제17.8℃
  • 구름많음고창20.8℃
  • 맑음성산18.5℃
  • 맑음김해시19.7℃
  • 구름많음서청주21.3℃
  • 흐림이천21.0℃
  • 맑음울진17.2℃
  • 맑음청송군19.4℃
  • 맑음장흥20.7℃
  • 흐림추풍령20.7℃
  • 맑음영덕17.8℃

의료계, 수술실 CCTV 설치법 저지 총력…의협 1인 릴레이 시위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8-27 09:42:25
의료계가 수술실 내부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나섰다.

▲ 수술실 폐쇄회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서 병원관계자들이 CCTV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의협은 오전 9시부터 국회 앞에서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 회장을 포함해 의협 집행부 임원진이 시위에 참여한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깨뜨리고, 의사의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의사의 의료행위를 CCTV로 감시하는 행위 자체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뿐만 아니라 대한병원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일선 의료계 단체들도 잇따라 반대 성명을 냈다.

산부인과의사회·학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나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의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환자의 사생활뿐 아니라 의료진의 인권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원의사협의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의료 종사자의 인권을 짓밟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의사총연합에서는 "법 통과 시 의협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와 달리 환자 단체에서는 늦게나마 수술실 CCTV 설치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데 긍정적인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에서는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의료법 개정 운동이 결실을 봤다"고 평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