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행복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다른지역 이주 쉬워진다

  • 맑음여수13.8℃
  • 맑음군산11.9℃
  • 맑음보령11.7℃
  • 맑음서산10.4℃
  • 맑음태백8.4℃
  • 맑음홍천10.4℃
  • 맑음의령군13.5℃
  • 맑음완도15.1℃
  • 맑음동두천10.2℃
  • 맑음동해11.1℃
  • 맑음청주11.8℃
  • 맑음정선군10.0℃
  • 맑음상주12.7℃
  • 맑음추풍령10.2℃
  • 맑음남해13.3℃
  • 맑음영천12.7℃
  • 맑음정읍11.4℃
  • 맑음북강릉11.0℃
  • 맑음영광군12.3℃
  • 맑음강릉12.1℃
  • 맑음대관령8.0℃
  • 맑음거제12.0℃
  • 맑음금산11.2℃
  • 맑음이천11.3℃
  • 맑음충주11.0℃
  • 맑음원주9.9℃
  • 맑음안동12.4℃
  • 맑음거창12.5℃
  • 맑음양평10.1℃
  • 맑음봉화10.3℃
  • 맑음파주9.6℃
  • 맑음철원9.1℃
  • 맑음제주14.2℃
  • 맑음울산12.4℃
  • 맑음광주13.0℃
  • 맑음울릉도9.5℃
  • 맑음고창군11.4℃
  • 맑음부안12.5℃
  • 맑음광양시15.2℃
  • 맑음북춘천10.0℃
  • 맑음대전12.1℃
  • 맑음영덕12.5℃
  • 맑음장흥15.3℃
  • 맑음인제9.8℃
  • 맑음대구12.9℃
  • 맑음포항13.9℃
  • 맑음문경11.0℃
  • 맑음수원9.7℃
  • 맑음속초10.8℃
  • 맑음제천9.6℃
  • 맑음구미13.6℃
  • 맑음고산12.7℃
  • 맑음통영14.1℃
  • 맑음춘천12.0℃
  • 맑음산청13.4℃
  • 맑음경주시12.3℃
  • 맑음목포12.0℃
  • 맑음영주10.4℃
  • 맑음홍성11.3℃
  • 맑음장수9.6℃
  • 맑음임실12.0℃
  • 맑음백령도8.1℃
  • 맑음청송군11.3℃
  • 맑음순천12.2℃
  • 맑음해남13.4℃
  • 맑음김해시13.8℃
  • 맑음양산시14.4℃
  • 맑음울진12.4℃
  • 맑음부산15.6℃
  • 맑음서청주10.5℃
  • 맑음보은11.7℃
  • 맑음진도군12.6℃
  • 맑음천안11.1℃
  • 맑음세종11.1℃
  • 맑음고흥14.1℃
  • 맑음강진군13.6℃
  • 맑음서울8.9℃
  • 맑음남원12.7℃
  • 맑음진주13.4℃
  • 맑음강화9.0℃
  • 맑음부여12.5℃
  • 맑음북부산14.7℃
  • 맑음고창11.9℃
  • 맑음성산13.2℃
  • 맑음전주11.8℃
  • 맑음서귀포18.2℃
  • 맑음창원12.8℃
  • 맑음함양군12.8℃
  • 맑음순창군12.2℃
  • 맑음밀양13.7℃
  • 맑음인천8.7℃
  • 맑음보성군14.5℃
  • 맑음합천13.8℃
  • 맑음흑산도12.7℃
  • 맑음북창원13.5℃
  • 맑음영월10.7℃
  • 맑음의성13.0℃

행복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다른지역 이주 쉬워진다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27 09:55:47
기존 입주자 재청약 제한 폐지…다른 공공임대로 이주 가능 앞으로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 입주자의 다른 지역 이주가 쉬워질 전망이다.

▲ 송파구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UPI뉴스 자료사진]

27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2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한 유형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행복주택 거주자가 직장과 가까운 위치나 넓은 평형의 주택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도록 올 연말부터 기존 입주자에 대한 재청약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자녀 출산, 노부모 부양 등으로 적정한 평형의 다른 공공임대에 재입주를 신청할 경우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에 부여됐던 감점을 배제해 준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대리인을 쓰면,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했던 기존 절차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내는 것으로 간소화한다.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이 줄어든다. 현재 도급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앞으로는 세움터, 나라장터 등 다른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항목을 축소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