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당 정정순 의원, 당선무효 확정…회계책임자 항소 포기

  • 구름많음진주21.0℃
  • 맑음군산23.5℃
  • 구름많음산청22.6℃
  • 구름많음전주26.0℃
  • 맑음문경19.5℃
  • 구름많음의령군22.1℃
  • 맑음속초19.9℃
  • 구름많음여수19.9℃
  • 구름많음창원22.2℃
  • 맑음영덕23.5℃
  • 비서귀포17.2℃
  • 맑음상주20.6℃
  • 구름많음고창23.0℃
  • 맑음안동21.5℃
  • 구름많음포항24.5℃
  • 구름많음영천22.4℃
  • 구름많음장수24.9℃
  • 맑음동두천25.7℃
  • 구름많음대구21.4℃
  • 맑음홍성24.5℃
  • 흐림완도17.8℃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6.4℃
  • 맑음울산21.4℃
  • 흐림성산16.9℃
  • 맑음울릉도19.1℃
  • 맑음영주21.0℃
  • 맑음세종24.2℃
  • 구름많음통영22.2℃
  • 맑음구미20.9℃
  • 맑음청송군25.0℃
  • 맑음대관령23.6℃
  • 흐림진도군20.5℃
  • 맑음봉화23.0℃
  • 흐림강진군20.5℃
  • 맑음북춘천25.4℃
  • 맑음인천21.5℃
  • 맑음충주25.2℃
  • 맑음강릉26.3℃
  • 흐림광주24.1℃
  • 맑음거창23.3℃
  • 구름많음북창원24.1℃
  • 맑음서산24.4℃
  • 맑음원주25.9℃
  • 맑음파주24.0℃
  • 흐림고흥19.8℃
  • 맑음태백23.4℃
  • 맑음보령25.1℃
  • 맑음서청주24.8℃
  • 구름많음장흥20.2℃
  • 맑음제천25.1℃
  • 구름많음보성군20.3℃
  • 구름많음순창군24.3℃
  • 구름많음부안23.4℃
  • 구름많음거제21.0℃
  • 흐림고산20.4℃
  • 구름많음경주시23.7℃
  • 맑음김해시23.7℃
  • 구름많음남해20.7℃
  • 구름많음밀양22.9℃
  • 맑음동해20.3℃
  • 흐림목포20.6℃
  • 맑음부산21.5℃
  • 맑음서울25.5℃
  • 맑음천안26.1℃
  • 맑음북강릉24.7℃
  • 구름많음양산시24.2℃
  • 구름많음광양시21.9℃
  • 맑음부여25.8℃
  • 맑음수원24.3℃
  • 맑음정선군28.6℃
  • 맑음홍천25.7℃
  • 맑음청주25.2℃
  • 맑음강화21.5℃
  • 구름많음남원24.1℃
  • 흐림영광군21.9℃
  • 구름많음함양군24.1℃
  • 맑음금산25.2℃
  • 맑음추풍령21.2℃
  • 구름많음정읍24.0℃
  • 구름많음임실25.0℃
  • 맑음울진20.1℃
  • 맑음보은24.1℃
  • 맑음대전26.0℃
  • 맑음철원25.0℃
  • 맑음영월26.6℃
  • 흐림흑산도14.0℃
  • 흐림제주19.5℃
  • 구름많음합천22.2℃
  • 맑음북부산23.1℃
  • 맑음의성22.8℃
  • 맑음양평25.6℃
  • 구름많음순천20.0℃
  • 맑음백령도17.8℃
  • 흐림해남19.9℃
  • 맑음춘천25.6℃
  • 구름많음고창군23.9℃

민주당 정정순 의원, 당선무효 확정…회계책임자 항소 포기

조채원
기사승인 : 2021-08-28 16:11:07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해서다.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시 상당구) 의원이 지난 20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2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48) 씨가 항소 마감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아도 직을 상실한다.

앞서 지난 20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이진용)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03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그는 같은 해 3월 정 의원에게 불법 선거자금 2000만원을 건네고, 선거운동비 1627만원을 회계 장부에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에게 선거자금 2000만원을 받고, 수행기사를 통해 선거운동원에게 K7 승용차 렌트비를 매월 65만원씩, 총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공소장에는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에게 지역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선거에 활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시됐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첫 번째 퇴진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당선무효는 담당 지역구인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가 판결을 통지받은 날 최종 결정된다. 법원 통보는 주말이 지난 오는 30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정 의원의 당선무효를 처리한 뒤 공고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재선거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