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내달 6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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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내달 6일부터 신청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8-30 11:47:12
1인가구 건보료 17만원 이하…4인가구 직장인 맞벌이 39만원
10월29일까지 신청…카드사 앱 등 온라인 신청시 하루 뒤 지급
주소지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서 사용 가능…기한 12월31일까지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이 내달 6일부터 시작된다.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이다. 지난해에는 가구원이 4인 이상일 때도 최대 100만 원만 지급했지만, 올해는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우대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다.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결정된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연 소득 5800만 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보료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한다. 4인 가구 맞벌이 직장 가입자는 39만 원, 지역 가입자는 43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 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본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지급 대상이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이 있을 때,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지급한다.

▲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기획재정부 제공]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내달 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다음 날에 충전이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된다.

온라인 대상자 조회는 첫 주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운영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내달 13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민지원금은 10월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및 사용 불가 업종 [기획재정부 제공]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쓸 수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쓸 수 없다.

국민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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