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언론중재법, 신중 검토해야"

  • 맑음고흥14.1℃
  • 맑음구미13.6℃
  • 맑음완도15.1℃
  • 맑음고창11.9℃
  • 맑음포항13.9℃
  • 맑음제주14.2℃
  • 맑음밀양13.7℃
  • 맑음함양군12.8℃
  • 맑음상주12.7℃
  • 맑음북강릉11.0℃
  • 맑음강화9.0℃
  • 맑음북춘천10.0℃
  • 맑음성산13.2℃
  • 맑음북부산14.7℃
  • 맑음영월10.7℃
  • 맑음홍천10.4℃
  • 맑음인천8.7℃
  • 맑음울산12.4℃
  • 맑음충주11.0℃
  • 맑음순창군12.2℃
  • 맑음청송군11.3℃
  • 맑음정선군10.0℃
  • 맑음서청주10.5℃
  • 맑음울릉도9.5℃
  • 맑음서울8.9℃
  • 맑음광주13.0℃
  • 맑음영덕12.5℃
  • 맑음여수13.8℃
  • 맑음경주시12.3℃
  • 맑음통영14.1℃
  • 맑음백령도8.1℃
  • 맑음진도군12.6℃
  • 맑음파주9.6℃
  • 맑음춘천12.0℃
  • 맑음진주13.4℃
  • 맑음봉화10.3℃
  • 맑음영천12.7℃
  • 맑음임실12.0℃
  • 맑음거창12.5℃
  • 맑음제천9.6℃
  • 맑음군산11.9℃
  • 맑음금산11.2℃
  • 맑음양평10.1℃
  • 맑음의성13.0℃
  • 맑음추풍령10.2℃
  • 맑음산청13.4℃
  • 맑음광양시15.2℃
  • 맑음고창군11.4℃
  • 맑음창원12.8℃
  • 맑음세종11.1℃
  • 맑음부안12.5℃
  • 맑음안동12.4℃
  • 맑음목포12.0℃
  • 맑음순천12.2℃
  • 맑음장흥15.3℃
  • 맑음문경11.0℃
  • 맑음강릉12.1℃
  • 맑음이천11.3℃
  • 맑음대전12.1℃
  • 맑음흑산도12.7℃
  • 맑음서산10.4℃
  • 맑음양산시14.4℃
  • 맑음부산15.6℃
  • 맑음의령군13.5℃
  • 맑음청주11.8℃
  • 맑음보성군14.5℃
  • 맑음고산12.7℃
  • 맑음서귀포18.2℃
  • 맑음동해11.1℃
  • 맑음합천13.8℃
  • 맑음대구12.9℃
  • 맑음부여12.5℃
  • 맑음남해13.3℃
  • 맑음김해시13.8℃
  • 맑음강진군13.6℃
  • 맑음영주10.4℃
  • 맑음인제9.8℃
  • 맑음거제12.0℃
  • 맑음장수9.6℃
  • 맑음태백8.4℃
  • 맑음대관령8.0℃
  • 맑음철원9.1℃
  • 맑음해남13.4℃
  • 맑음보은11.7℃
  • 맑음남원12.7℃
  • 맑음홍성11.3℃
  • 맑음울진12.4℃
  • 맑음북창원13.5℃
  • 맑음정읍11.4℃
  • 맑음수원9.7℃
  • 맑음천안11.1℃
  • 맑음속초10.8℃
  • 맑음전주11.8℃
  • 맑음영광군12.3℃
  • 맑음동두천10.2℃
  • 맑음원주9.9℃
  • 맑음보령11.7℃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언론중재법, 신중 검토해야"

장은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30 15:30:01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기본적 발상 공감하나
실제로 법안 성안할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 거쳐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의 핵심 내용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기본적 발상은 공감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본래 언론의 자유에 가치를 높이 두고 있다"며 "미네르바 사건 이런 것도 다 그런 취지에서 접근 방향을 선택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인 2010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을 위헌 결정한 바 있다. 이는 당시 '미네르바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사안이다. 당시 온라인 논객 박대성(미네르바)씨가 이 조항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냈다.

송 후보자는 "허위보도와 무책임한 보도로 피해가 일단 발생한 경우 배상을 구하는 것이 실제로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징벌적 배상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논의 자체는 있어온지 오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실제로 법안을 성안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자는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인권위 차원의 강력한 권고 메시지를 낼 수 있나'라는 강 의원 질의에 "토론과정에서 정말 어떤 훌륭한 접점이 찾아지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결론이 나와서 형체가 있는 존재로 딱 (입법)됐을 경우, 제가 인권위원장 돼 검토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잘 정리해 제시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