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전자발찌 훼손·살인' 5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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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자발찌 훼손·살인' 50대 구속영장 신청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8-30 17:19:04
전과 14범…전자발찌 훼손 당일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할 인력 부족…1명당 17.3명 관리
경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서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강모 씨의 서울 송파구 거주지. [뉴시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살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모(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씨는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던 중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날 오전 8시께 송파경찰서에 자수했으며, 피해자들의 시신은 강 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발견됐다.

강 씨는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 전과 14범으로,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 5월 전자발찌를 찬 채 출소했다.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강 씨가 출소 후 야간외출제한명령을 2회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장치를 훼손한 지난 27일 새벽에도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0시 14분께 위반경보가 발생해 범죄예방팀에서 출동했지만, 현장에 도착하기 전인 0시 34분께 강 씨가 귀가하면서 외출제한 위반 상황이 종료됐다. 이에 범죄예방팀은 향후 위반사실에 대해 소환·조사할 예정임을 고지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지난 26일 1명을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범죄예방팀이 출동했을 당시에 이미 첫 번째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예방팀이 별다른 조사 없이 돌아간 것에 대해 "강 씨가 외출제한명령 위반 상태에서 복귀했기 때문에 위반 상태가 아닌 게 됐다"면서 "귀가 이후 조사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했다.

강 씨가 27일 오후 5시 31분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자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관제직원은 상황실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통보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범죄예방팀 직원 2명이 오후 6시께 현장에 도착해 수색을 시작했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폐쇄회로(CC)TV 조회 등으로 소재를 추적했으며, 렌터카 차량 GPS 조회도 했지만 강 씨가 서울역 인근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면서 검거에 실패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인력 부족이 꼽힌다. 지난 7월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는 4847명이지만 관리 인력은 281명이다. 1명이 17.3명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1대1 관리 대상자'는 19명뿐이다. 강 씨 역시 1대1이 아닌 '집중 관리 대상자'였다.

법무부는 이날 전자장치 견고성 개선,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개선, 재범 위험성 정도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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