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석 거리두기·방역수칙 어떻게?…9월 3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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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거리두기·방역수칙 어떻게?…9월 3일 발표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31 16:43:53
거리두기 조정안, 추석 영향으로 1개월동안 시행될 수도
벌초 등 인원제한 완화되나…정부 "지역 특성 등 고려"
추석연휴를 앞두고 다음주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가 9월 3일 발표된다. 정부는 한 달 동안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2주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해 왔지만, 이번에는 2주 후가 추석연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지난 23일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영업시간 단축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번부 사회전략반장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거리두기가 추석연휴를 중간에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한 거리두기 조정들이 이뤄져야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지역 간 이동이 많은 명절연휴에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해 대응해 왔다. 지난 설연휴 특별방역대책에는 기차 창가 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등이 포함됐다.

다음달 3일 발표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는 같은달 6일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이러한 추석연휴 특별방역대책도 포함될 예정이다. 쟁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이다. 이전처럼 2주간 시행한다면 종료일은 9월 19일로, 추석연휴 직전 주말이 된다.

손 반장은 "3주차가 추석연휴기간이기 때문에 이 3주차에 추석연휴에 대한 대책들을 함께 포함해서 거리두기와 추석 대책들을 함께 고려해야 되고, 추석 이후에 방역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1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고려하면서 전체적인 방역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한 달 정도의 방역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논의하면서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들을 조정할 것이고, 그 방역수칙 조정 내용들의 구체적인 적용기간에 대해서는 중대본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등은 오후 6시 이전에는 사적모임이 4명까지 가능하며,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으로 가능 인원이 줄어든다. 3단계 지역에서도 사적모임은 5명 이상 할 수 없다. 직계가족이라도 인원제한에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 3단계 지역에서는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4단계인 제주도는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문중 벌초의 경우 인원을 최대 8명까지, 가족벌초는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석 특별방역대책에도 직계가족 모임이나 벌초 등에 한해 사적모임 기준이 완화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벌초라든지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보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각 지역의 특성, 방역수칙 전반적인 상황, 환자 발생 숫자 등을 고려해 모레 방역수칙 조정을 발표할 때 함께 고려해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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