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병원 공금 20억 빼돌려 호화생활 40대 경리 '징역 6년'

  • 구름많음서산28.1℃
  • 구름많음부안27.8℃
  • 구름많음고흥27.4℃
  • 구름많음창원27.4℃
  • 맑음백령도25.3℃
  • 구름많음북부산29.7℃
  • 구름많음합천31.8℃
  • 맑음영월32.4℃
  • 맑음동두천32.5℃
  • 구름많음장수29.0℃
  • 맑음천안29.9℃
  • 흐림거제26.0℃
  • 맑음울진24.4℃
  • 구름많음봉화29.9℃
  • 맑음춘천31.9℃
  • 구름많음남원31.3℃
  • 맑음홍천31.8℃
  • 구름많음고창27.6℃
  • 맑음제천30.1℃
  • 흐림진주28.6℃
  • 흐림서귀포25.8℃
  • 맑음안동30.1℃
  • 맑음세종30.8℃
  • 흐림장흥28.0℃
  • 구름많음남해27.8℃
  • 맑음포항30.1℃
  • 흐림고산23.9℃
  • 맑음청송군30.7℃
  • 구름많음함양군31.7℃
  • 맑음상주32.1℃
  • 구름많음고창군28.3℃
  • 구름많음북창원31.1℃
  • 구름많음진도군26.5℃
  • 구름많음보령28.5℃
  • 맑음문경30.4℃
  • 구름많음부여30.5℃
  • 구름많음홍성28.5℃
  • 구름많음완도28.9℃
  • 구름많음김해시28.9℃
  • 흐림제주25.1℃
  • 구름많음광주31.0℃
  • 구름많음정읍30.0℃
  • 구름많음산청31.1℃
  • 맑음영덕27.9℃
  • 맑음대구32.1℃
  • 맑음인천30.4℃
  • 구름많음거창31.1℃
  • 구름많음금산30.2℃
  • 맑음의성32.3℃
  • 맑음청주31.7℃
  • 맑음인제30.4℃
  • 맑음북강릉27.2℃
  • 맑음대관령24.0℃
  • 맑음동해25.9℃
  • 맑음양평32.2℃
  • 구름많음전주29.5℃
  • 흐림해남26.3℃
  • 흐림통영25.0℃
  • 흐림강진군27.9℃
  • 맑음북춘천32.3℃
  • 구름많음울산27.4℃
  • 맑음충주31.4℃
  • 흐림목포26.0℃
  • 맑음수원30.4℃
  • 구름많음흑산도25.6℃
  • 구름많음임실28.5℃
  • 구름많음여수27.0℃
  • 구름많음광양시29.2℃
  • 구름많음영광군27.9℃
  • 맑음양산시31.0℃
  • 맑음강릉28.6℃
  • 맑음서청주30.8℃
  • 맑음영주30.7℃
  • 맑음철원30.6℃
  • 맑음강화28.1℃
  • 구름많음보성군28.5℃
  • 맑음파주30.2℃
  • 맑음정선군32.7℃
  • 맑음울릉도26.6℃
  • 맑음영천30.8℃
  • 맑음구미33.2℃
  • 구름많음의령군31.8℃
  • 맑음추풍령30.1℃
  • 구름많음태백26.1℃
  • 구름많음순창군31.8℃
  • 구름많음부산26.8℃
  • 맑음밀양32.6℃
  • 구름많음성산26.2℃
  • 맑음서울31.9℃
  • 구름많음군산25.9℃
  • 맑음경주시31.0℃
  • 구름많음순천27.9℃
  • 맑음보은29.7℃
  • 맑음속초27.2℃
  • 맑음원주32.1℃
  • 구름많음대전30.7℃
  • 맑음이천32.4℃

병원 공금 20억 빼돌려 호화생활 40대 경리 '징역 6년'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09-01 13:19:35
6년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공금 20억여 원 빼돌려 호화 생활을 누려오던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울산지역 한 병원 경리로 근무하던 2013년부터 2019년까지 300여 차례에 걸쳐 병원 공금 20억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료진 월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공금을 인출한 뒤 일부를 빼돌리거나 퇴직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같이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명품 가방과 팔찌 등 장신구를 사는 데 마구 사용한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