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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업인 '최저수입 보장' 모델 만든다

김도형 기자
기사승인 : 2021-09-01 13:28:17
오태완 군수 "지역맞춤 농업정책의 결정판"…내년부터 시행 경남 의령군은 지난 31일 오후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최저수입보장제' 군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농업인 최저수입보장제'는 2022년 시행을 목표로 농산물 시장가격이 많이 떨어져 최저수입에도 못 미치는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업인 최저수입보장제' 군민설명회 모습. [의령군 제공]

의령군은 애초 읍면 순회설명회로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위기로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해 농업기관단체 및 대상 품목별 공동선별조직 등 참여 주체를 대상으로 3차례 군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4일 이어 두 번째다.

군은 군민설명회에 앞서 지난 5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3차례의 실무위원 회의를 통해 군 실정에 맞게 최저수입보장제 초안을 수립했다.

또 외부전문가 검토를 거쳐 초안을 검증하고 그에 따라 참여 주체 회의를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농업인 최저수입보장제는 토요애유통(주), 의령·동부농협 유통경로를 통한 농산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30% 이상 폭락할 경우 지원한다.

지원금 산정을 위해 최근 5년간 주요 도매시장에서 최고가격과 최소가격을 제외한 상품기준의 평년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판매가격에서 기준가격 차액을 심의를 거쳐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어야 한다. 대상품목은 수박·파프리카·양상추·애호박·옥수수·쥬키니호박·단감·양파·마늘·새송이버섯 등 10개 품목이다.

군은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정책 명칭을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로 변경 추진하면서, 향후 조례를 제정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태완 군수는 "이 정책은 그야말로 '의령형' 맞춤 농업정책의 결정판"이라며 "향후 전국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여러 곳에서 의령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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