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파업 전야' 보건노조, 정부와 막판 교섭…남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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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전야' 보건노조, 정부와 막판 교섭…남은 쟁점은?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9-01 14:55:23
노조 "코로나19 전담병원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복지부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재정은?" 난색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조와 정부가 다시 마주앉는다.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들에 대해 극적으로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제12차 노정 실무교섭에서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의 13차 실무협의가 진행된다.

노조와 정부는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30일에도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30분까지 밤샘 마라톤 교섭을 했다. 일부 이견은 좁혔으나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인해 상황이 엄중한 만큼 파업 자제를 요청했으나, 노조는 여전히 합의되지 못하고 남은 5개 핵심과제가 해결돼야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정 합의점 못 찾은 5개 안건은

노조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인력기준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과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생명안전수당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노조 측은 "많은 국민들과 언론들이 1년 8개월간 왜 이런 기준조차 없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라고 했다.

또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충 계획을 마련하라고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을 확대하자는 방안도 내놓았다.

간호사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안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먼저 직종별 적정인력기준을 마련하고, 미국이나 일본처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해서는 신규간호사 이직률을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며 전면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야간간호료 등도 지역·규모별로 차등 지원되고 있다면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체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재정 등 이유로 난색 표해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생명안전수당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공의료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공공병원을 신설 확충하는 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필요하고 상당한 재정이 수반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업무 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나 역시 재정 문제를 걸림돌로 꼽았다. 일단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확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인력기준 개선 등에 대해서는 "재정 문제를 넘어서 의료인력 수급과 상급병원의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해관계자 협의, 정책여건 조성, 법적 절차 준수, 법령 개정 등을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당장 그 시행여부를 합의하고 시행 시기를 적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13차 실무협의에서 이러한 노-정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노조는 2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오전 11시에는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2시부터 산별 총파업대회를 진행한다.

다만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총파업 집회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방호복을 입고 페이스 쉴드와 마스크를 착용해 감염 확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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