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종합평가 '미흡' 이하 받은 공기업 성과급 못받는다

  • 맑음완도13.9℃
  • 맑음목포10.9℃
  • 맑음광주11.3℃
  • 맑음영월7.4℃
  • 맑음수원7.7℃
  • 맑음춘천7.5℃
  • 맑음문경8.8℃
  • 맑음인천6.3℃
  • 맑음천안8.9℃
  • 맑음김해시11.4℃
  • 맑음경주시10.0℃
  • 맑음장수7.4℃
  • 맑음영덕9.4℃
  • 맑음광양시12.2℃
  • 맑음함양군11.0℃
  • 맑음구미10.9℃
  • 맑음고흥13.4℃
  • 맑음진도군11.2℃
  • 맑음산청10.9℃
  • 맑음강진군12.1℃
  • 맑음서귀포16.9℃
  • 맑음청송군8.2℃
  • 맑음백령도7.0℃
  • 맑음순창군10.1℃
  • 맑음부여8.6℃
  • 맑음양평7.7℃
  • 맑음동두천5.7℃
  • 맑음창원11.0℃
  • 맑음거제11.0℃
  • 맑음보성군12.2℃
  • 맑음임실9.8℃
  • 맑음여수10.8℃
  • 맑음세종8.4℃
  • 맑음진주11.2℃
  • 맑음제주14.0℃
  • 맑음부안10.5℃
  • 맑음부산12.9℃
  • 맑음동해11.0℃
  • 맑음울산9.4℃
  • 맑음파주4.7℃
  • 맑음의성9.6℃
  • 맑음성산13.1℃
  • 맑음영주8.4℃
  • 맑음고창10.5℃
  • 맑음군산10.1℃
  • 맑음통영11.6℃
  • 구름많음울릉도8.9℃
  • 맑음태백5.7℃
  • 맑음북춘천5.4℃
  • 맑음전주9.9℃
  • 맑음북강릉10.5℃
  • 맑음강화6.4℃
  • 맑음철원4.9℃
  • 맑음홍천6.1℃
  • 맑음보은8.7℃
  • 맑음의령군10.7℃
  • 맑음정선군7.0℃
  • 맑음영천10.4℃
  • 맑음흑산도13.0℃
  • 맑음서청주8.0℃
  • 맑음청주8.0℃
  • 맑음남해10.3℃
  • 맑음포항10.9℃
  • 맑음이천8.5℃
  • 맑음상주10.4℃
  • 맑음북부산12.0℃
  • 맑음고산12.8℃
  • 맑음대관령5.3℃
  • 맑음대전8.9℃
  • 맑음북창원11.3℃
  • 맑음안동8.8℃
  • 맑음추풍령7.6℃
  • 맑음속초10.8℃
  • 맑음원주7.2℃
  • 맑음보령11.0℃
  • 맑음충주6.4℃
  • 맑음순천9.6℃
  • 맑음서산9.1℃
  • 맑음장흥13.0℃
  • 맑음강릉11.2℃
  • 맑음제천6.8℃
  • 맑음남원11.1℃
  • 맑음서울6.3℃
  • 맑음합천10.8℃
  • 맑음봉화7.7℃
  • 맑음금산8.4℃
  • 맑음거창10.1℃
  • 맑음양산시13.7℃
  • 맑음밀양11.3℃
  • 맑음고창군10.2℃
  • 맑음대구10.2℃
  • 맑음울진11.9℃
  • 맑음인제6.2℃
  • 맑음정읍9.5℃
  • 맑음홍성8.8℃
  • 맑음해남11.6℃
  • 맑음영광군10.8℃

종합평가 '미흡' 이하 받은 공기업 성과급 못받는다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01 15:17:38
LH 땅 투기 사태 처럼 윤리경영 중대 위반시 지표 '0점' 처리 앞으로 경영평가에서 '미흡' 이하(D·E) 종합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개별항목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도 임직원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교수·회계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관리, 주요사업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올 상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와 2020년도 경영평가 계산 오류 사고 등을 계기로 경영평가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우선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등 평가범주별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종합등급만을 토대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LH의 경우 올해 종합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경영관리는 C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개편해 종합등급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 성과급 지급률 상한도 하향 조정한다. 현재 공기업 기관장은 S(탁월)·A(우수)·B(양호)·C(보통) 등급에 따라 기본연봉의 120∼48%, 상임이사·감사는 100∼40% 성과급을 받는다. 이를 각각 100∼40%, 80∼32%로 낮췄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은 3점에서 5점으로 비중을 높였다. 또 현행 평가편람에서는 윤리경영 지표 최하등급(E0)에 대해서도 배점의 20%를 기본점수로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중대한 비위행위 등 위반 사례가 있거나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0점을 주기로 했다.

안전상 중대사고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를 0점 처리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