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 폭행 60대 남성 긴급체포 후 구속

  • 흐림양평6.5℃
  • 구름많음북부산12.1℃
  • 흐림천안7.4℃
  • 흐림상주6.0℃
  • 흐림봉화3.5℃
  • 흐림홍성8.4℃
  • 흐림청주9.1℃
  • 흐림대구7.3℃
  • 흐림서산10.4℃
  • 흐림울진9.8℃
  • 흐림여수13.2℃
  • 흐림전주10.6℃
  • 흐림울산11.6℃
  • 흐림순창군8.2℃
  • 흐림추풍령6.8℃
  • 흐림진도군10.9℃
  • 흐림금산6.7℃
  • 흐림고창군10.7℃
  • 흐림창원12.0℃
  • 흐림군산10.7℃
  • 흐림남해11.8℃
  • 구름많음부산15.9℃
  • 흐림고창10.2℃
  • 흐림의성4.9℃
  • 흐림함양군6.7℃
  • 흐림장흥10.4℃
  • 구름많음울릉도14.8℃
  • 흐림거창5.9℃
  • 흐림의령군7.1℃
  • 흐림춘천6.1℃
  • 흐림흑산도14.8℃
  • 흐림제주17.1℃
  • 구름많음강릉12.9℃
  • 흐림양산시12.6℃
  • 흐림영천5.7℃
  • 흐림보성군11.2℃
  • 흐림완도12.4℃
  • 흐림부안10.0℃
  • 흐림밀양8.8℃
  • 흐림정읍9.9℃
  • 흐림고산17.4℃
  • 흐림서울10.1℃
  • 흐림인제3.6℃
  • 흐림부여9.2℃
  • 구름많음철원5.2℃
  • 흐림충주6.4℃
  • 흐림파주6.6℃
  • 흐림보은5.6℃
  • 구름많음동해11.6℃
  • 흐림세종8.2℃
  • 구름많음속초12.5℃
  • 흐림합천8.0℃
  • 흐림대전8.8℃
  • 흐림목포12.1℃
  • 흐림영덕9.8℃
  • 흐림영주6.1℃
  • 구름많음대관령2.4℃
  • 흐림정선군4.0℃
  • 흐림강화11.3℃
  • 흐림성산18.2℃
  • 박무백령도14.2℃
  • 흐림경주시7.2℃
  • 흐림동두천7.6℃
  • 흐림강진군11.2℃
  • 흐림고흥12.4℃
  • 흐림임실7.9℃
  • 흐림청송군3.6℃
  • 흐림산청7.4℃
  • 흐림이천6.1℃
  • 흐림구미7.4℃
  • 흐림진주8.5℃
  • 흐림제천5.4℃
  • 안개안동5.4℃
  • 흐림해남11.4℃
  • 흐림통영14.0℃
  • 박무인천11.2℃
  • 흐림장수6.1℃
  • 흐림북창원11.8℃
  • 흐림김해시12.3℃
  • 흐림문경6.6℃
  • 흐림광주11.4℃
  • 흐림포항10.9℃
  • 흐림홍천4.5℃
  • 흐림남원8.3℃
  • 구름많음북강릉14.1℃
  • 흐림거제13.9℃
  • 흐림수원10.8℃
  • 흐림서귀포17.8℃
  • 흐림광양시13.3℃
  • 흐림순천7.6℃
  • 흐림서청주7.4℃
  • 흐림영월4.0℃
  • 안개북춘천5.0℃
  • 흐림태백3.7℃
  • 흐림영광군10.8℃
  • 흐림보령11.5℃
  • 흐림원주6.3℃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 폭행 60대 남성 긴급체포 후 구속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01 16:49:42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60대 남성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가 길에 누워있는 A 씨를 응급처치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 이송 중 119구급대원을 폭행 중인 60대 남성 A 씨.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이 과정에 A씨는 이송이 빨리 안 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이후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사건을 인지한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은 주거가 뚜렷하지 않은 A씨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지난 달 27일 제보를 받아 B병원 응급실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 의정부교도소에 구금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해당사건에 대한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원섭 경기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히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체포와 강제수사 경험을 공유,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경기북부에서만 올해 6건을 포함, 최근 3년간(18~20년) 간 47건이 발생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