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추석 성수품 원산지 허위표시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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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성수품 원산지 허위표시 지도·단속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02 07:34:38

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6~17일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구리와 안양, 오산, 의왕, 과천 등 5개 시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선물용 갈비세트, 한과, 인삼, 조기(굴비),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등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원산지 검정이 가능한 고사리, 밤, 곶감 등 추석 성수기 다소비 품목을 무작위로 채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검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검정결과 외국산·혼합 판정으로 나올 경우 유통경로 확인 등 원산지표시 불법행위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현장 계도·홍보 및 온라인 마켓, 배달 앱 등을 통한 비대면 점검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축수산물과 관련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해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농축수산물 원산지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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