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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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02 07:57:36

경기도는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이 예정된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경기도 제공]


도는 3기 신도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기존 기업들이 고양현천 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고양현천 지구 지가 급등 및 투기적 거래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정 기간은 공고 5일 후인 오는 7일부터 2023년 9월 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양현천 지구 사업으로 해당 지역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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