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현행 거리두기 10월3일까지 연장…추석 가족모임 최대 8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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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10월3일까지 연장…추석 가족모임 최대 8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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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21-09-03 09:13:35
수도권 4단계 6명, 비수도권 3단계 8명까지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10시로 연장
현재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석 연휴를 포함해 내주부터 4주간 적용할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우선 김 총리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며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인원 제한도 6명까지로 확대, 허용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인원을 99명까지 허용한다고 김 총리는 밝혔다.

추석 방역기준에 대해서는 "추석을 포함해 1주일간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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