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광고 업체 91곳에 자동차 '순정부품' 용어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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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고 업체 91곳에 자동차 '순정부품' 용어 수정 요청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07 07:50:21

경기도는 제품에 '순정부품'이라고 표시·광고한 온라인 자동차 부품 판매 업체 91곳을 대상으로 해당 용어를 '주문자 생산부품(OEM)'으로 정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순정부품이란 용어는 완성차기업이 중소 부품업체에 주문생산한 부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법률·제도상 근거가 없다.

 

▲오픈마켓 자동차 '순정부품' 광고 [경기도 제공]


하지만 순정부품 표시가 중소 부품업체들이 자체 생산해 품질·안정성을 인증 받은 부품(인증대체부품 또는 품질인증부품)을 '비순정부품'으로 양분화,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는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지난 6월 말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자동차 순정부품'을 검색해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13만8000여 제품을 찾아 이를 판매한 업체 91개를 확인했다.

 

판매 경로별로는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55개 업체, 스마트스토어 20개, 단독몰 16개 등 총 91개 업체를 확인했다.

 

판매업체들은 온라인에서 완성차기업 주문자 생산부품을 판매하면서 '순정', '순정부품'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인증대체부품 등을 비순정부품으로 오인하게 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법률상, 제도상 근거가 없는 '순정부품' 표시·광고로 중소 부품업체 자체 생산 부품이 '비순정품' 또는 '비품'으로 오인돼 품질과 성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다"며 "도민들의 다양한 부품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부품 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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