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가정·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취득세 감면 길 열렸다

  • 흐림밀양27.3℃
  • 흐림완도23.5℃
  • 흐림제천28.0℃
  • 흐림보은27.8℃
  • 흐림북창원27.0℃
  • 흐림인천30.4℃
  • 흐림충주30.7℃
  • 흐림고흥24.3℃
  • 흐림강릉25.2℃
  • 흐림통영23.7℃
  • 흐림영월30.7℃
  • 흐림추풍령26.2℃
  • 흐림목포26.1℃
  • 흐림남해24.5℃
  • 비북부산26.0℃
  • 흐림진주25.0℃
  • 흐림보령24.5℃
  • 흐림순천24.4℃
  • 흐림강진군25.2℃
  • 흐림의성29.7℃
  • 흐림진도군23.9℃
  • 흐림광주28.0℃
  • 흐림영천27.2℃
  • 흐림백령도23.1℃
  • 흐림파주29.7℃
  • 흐림양산시26.4℃
  • 흐림영덕24.7℃
  • 흐림양평25.9℃
  • 흐림고창27.5℃
  • 구름많음속초24.3℃
  • 비창원24.6℃
  • 흐림북강릉23.7℃
  • 흐림해남24.4℃
  • 흐림장흥24.8℃
  • 흐림군산25.5℃
  • 흐림거제23.0℃
  • 구름많음동해23.5℃
  • 구름많음철원32.0℃
  • 흐림고산23.8℃
  • 흐림산청26.0℃
  • 흐림문경28.4℃
  • 흐림광양시24.8℃
  • 비홍성27.5℃
  • 흐림서울31.4℃
  • 비대전28.1℃
  • 흐림대구28.0℃
  • 구름많음인제28.2℃
  • 흐림김해시26.1℃
  • 흐림금산26.2℃
  • 흐림천안29.1℃
  • 흐림영광군26.6℃
  • 흐림보성군25.2℃
  • 흐림청송군28.1℃
  • 흐림대관령20.6℃
  • 흐림고창군27.3℃
  • 흐림상주28.5℃
  • 흐림순창군27.9℃
  • 흐림정선군25.0℃
  • 구름많음홍천32.4℃
  • 비울산24.8℃
  • 흐림서산26.0℃
  • 흐림서청주28.8℃
  • 흐림장수24.7℃
  • 흐림남원27.6℃
  • 흐림원주32.2℃
  • 구름많음춘천33.3℃
  • 흐림태백26.1℃
  • 흐림거창25.5℃
  • 흐림의령군26.5℃
  • 흐림제주25.8℃
  • 흐림함양군26.4℃
  • 흐림여수23.6℃
  • 흐림영주28.8℃
  • 흐림임실27.7℃
  • 비서귀포23.9℃
  • 흐림부여27.3℃
  • 흐림합천26.8℃
  • 흐림봉화27.6℃
  • 흐림경주시26.5℃
  • 흐림부안26.2℃
  • 흐림강화29.6℃
  • 구름많음북춘천33.4℃
  • 흐림동두천32.0℃
  • 구름많음이천29.3℃
  • 비부산23.8℃
  • 비청주30.1℃
  • 흐림성산23.2℃
  • 흐림울릉도26.0℃
  • 흐림세종27.8℃
  • 흐림전주27.6℃
  • 흐림수원29.7℃
  • 흐림정읍28.0℃
  • 흐림울진24.1℃
  • 흐림안동28.5℃
  • 안개흑산도20.2℃
  • 흐림구미28.6℃
  • 비포항26.0℃

경기도 가정·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취득세 감면 길 열렸다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9-07 17:29:55
박근철 의원 대표 발의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지난 6월 경기도내 지역YWCA가 운영하는 한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이 8500만 원의 취득세 폭탄을 맞았다. 이 시설엔 가정폭력 피해자 15명과 그 자녀, 시설 직원이 머물고 있는데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한 게 화근이었다.

이 시설은 2012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구분돼 취득세 감면을 받아왔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지난해 시행되면서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등과 함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도의회 박근철(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 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같은 취득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박근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됐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과 비영리법인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토록 했다.

 

도 의회는 조례 개정을 위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협의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도 마쳤다.

 

박 의원은 "입법 미비로 여성권의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사회복지시설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상위법도 개정돼 혜택이 전국의 여성사회복지시설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