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D.P.' 사라진다…내년부터 직업군인이 탈영병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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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사라진다…내년부터 직업군인이 탈영병 체포

김명일
기사승인 : 2021-09-09 14:39:28
군 "드라마와 무관…복무환경 개선됐다"

탈영병을 추적해 체포하는 군무이탈체포조(D.P.)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문화적 인기는 물론 사회적 시선까지 끄는 시점에 나온 결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D.P.' [넷플릭스 제공]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수사 업무에서 병사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은 내년 7월부터다.

기존 군사법원법은 군검사 혹은 군사법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군사법경찰리가 수사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었다. 군사법경찰리에는 병장 이하 병사들도 포함됐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군사법경찰리를 부사관과 군무원 등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탈영병 체포를 직업군인인 간부가 맡는다.

현재 전국에는 육군 군사경찰 소속 D.P.가 100여 명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조장과 조원 2인 1조로 편성되며, 머리를 기르고 사복을 입는 것이 허용된다. 이들은 탈영병의 연고지나 잠적 가능성이 있는 시내 등을 돌아다니며, 임무 수행 시 수갑 등 장비를 사용할 권한도 있다.

부 대변인은 "2018년 군사법원법 작성 시에 결정된 일로,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 'D.P.'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6일 "드라마는 2014년을 배경으로 한 픽션으로, 지속적인 노력으로 환경이 개선된 현재 군대의 실상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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