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원형 모델'로 농촌 외국인 노동자에 편한 주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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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형 모델'로 농촌 외국인 노동자에 편한 주거 공급

박에스더
기사승인 : 2021-09-09 17:08:38

강원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농가 인력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지역 농촌에서는 부족한 농촌인력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해 농가에 혜택이 됐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도는 지리적 여건에 맞고 특색 있는 숙소 및 근로 여건을 개선할 대책 마련에 나섰다.

▲ 강원도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모델' 정책을 실시한다. 적법 토지를 보유한 농가에 30억 원(국비 15억, 도비 1억, 시군 5억, 자부담 9억)을 투자해 조립식 주택 200여 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도 제공]


도는 지리적 여건에 맞고 특색있는 주거모델 지원 및 근로 편익 개선사업(모니터링 운영·안전 재해보험 등)을 발표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6개 사업에 92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모델 개선 사업을 통해 대규모 영농 및 산간 지역 등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많은 현장 중심 기숙시설 신축, 농가 인근 폐교 및 복지회관 리모델링, 개인 소유 빈집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농가 보유 토지에 조립식 주택 설치도 지원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철원군에 컨테이너 50동을 지원한다. 이 모델은 단기간 공급이 가능하고 소규모 토지에 적합해 농가에서 가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내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여건 및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적정한 임금 보장을 위해 근로계약 준수사항 행정지도 강화,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근로자·농가주 교육 의무화 등 교육 강화, 건강할 권리 보장을 위한 외국인 의료공제 가입 권고 및 지원 확대 등이 예정돼 있다. 또 근로 편익 개선사업 확대를 비롯해 입국 전·후 철저한 방역관리로 코로나 19 대응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안정적 노동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5개월에서 7개월로 연장하고, 합법적 주거시설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중앙에 지속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중 이탈자들은 조속히 복귀시키고, 추가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계절프로그램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희성 도 농정국장은 "강원형 외국인 근로자 주거모델 및 근로 여건 개선 방안으로 도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농가 인력난 해소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도 큰 기여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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