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춘천시, 역대 최대 규모 노후 경유차 폐차 기록

  • 흐림양평21.2℃
  • 흐림부여15.9℃
  • 흐림세종15.9℃
  • 흐림고창군14.6℃
  • 흐림군산15.5℃
  • 흐림봉화14.5℃
  • 비목포15.7℃
  • 흐림원주20.3℃
  • 흐림금산15.2℃
  • 흐림광양시16.8℃
  • 흐림철원20.2℃
  • 흐림통영17.0℃
  • 비울릉도16.9℃
  • 흐림인천18.5℃
  • 흐림홍천20.4℃
  • 흐림남해16.1℃
  • 구름많음고산23.2℃
  • 흐림함양군15.3℃
  • 흐림양산시17.1℃
  • 흐림파주18.4℃
  • 비부산17.4℃
  • 흐림서울20.2℃
  • 흐림북강릉17.8℃
  • 흐림의성15.1℃
  • 비흑산도15.6℃
  • 비여수16.5℃
  • 흐림서청주16.1℃
  • 흐림영덕15.0℃
  • 흐림김해시16.1℃
  • 비포항16.7℃
  • 비대전15.2℃
  • 흐림강진군17.8℃
  • 흐림울진16.2℃
  • 흐림장흥17.8℃
  • 흐림완도17.9℃
  • 비울산16.2℃
  • 흐림보성군17.6℃
  • 흐림남원15.5℃
  • 흐림수원19.0℃
  • 흐림인제19.5℃
  • 흐림동두천19.2℃
  • 흐림북창원16.7℃
  • 비서귀포24.2℃
  • 흐림해남16.8℃
  • 비북부산17.2℃
  • 비전주15.2℃
  • 흐림산청14.9℃
  • 흐림대관령13.9℃
  • 흐림춘천21.2℃
  • 흐림거창15.0℃
  • 비제주23.2℃
  • 흐림장수14.8℃
  • 흐림안동14.6℃
  • 흐림합천15.5℃
  • 흐림영월18.3℃
  • 흐림제천17.7℃
  • 구름많음백령도16.8℃
  • 흐림정선군19.6℃
  • 흐림임실15.5℃
  • 흐림영광군15.0℃
  • 흐림영천16.1℃
  • 흐림거제17.2℃
  • 흐림상주14.3℃
  • 흐림문경14.4℃
  • 흐림고흥17.4℃
  • 비대구16.2℃
  • 흐림밀양16.8℃
  • 흐림이천20.7℃
  • 흐림홍성18.8℃
  • 흐림충주18.3℃
  • 흐림보은14.5℃
  • 흐림부안14.0℃
  • 흐림북춘천20.1℃
  • 흐림구미14.7℃
  • 흐림진주14.6℃
  • 흐림진도군16.5℃
  • 비광주16.1℃
  • 흐림동해18.6℃
  • 흐림경주시16.1℃
  • 흐림강릉18.8℃
  • 비창원16.2℃
  • 흐림영주14.9℃
  • 구름많음속초18.6℃
  • 흐림추풍령13.3℃
  • 흐림강화18.1℃
  • 흐림순천16.2℃
  • 흐림청주16.9℃
  • 흐림보령17.8℃
  • 구름많음성산24.9℃
  • 흐림태백15.4℃
  • 흐림천안17.4℃
  • 흐림고창15.0℃
  • 흐림정읍14.2℃
  • 흐림서산19.2℃
  • 흐림의령군14.9℃
  • 흐림순창군15.7℃
  • 흐림청송군14.3℃

춘천시, 역대 최대 규모 노후 경유차 폐차 기록

박에스더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10 13:24:09
2017년 이후 최대 물량 1527대 폐차…500여 대 추가 폐차 지원

춘천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2월부터 9월 현재까지 노후 경유차 1527대를 폐차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이후 역대 최대 물량이다. 시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량은 2017년 68대, 2018년 239대, 2019년 1302대, 2020년 956대다.


시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한국전기안정공사 제공]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는 환경부 콜센터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이거나 영업용차량, 소상공인이 소유(대표자가 소유한 경우도 포함)한 차량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의 경우 최대 600만 원으로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처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량이 증가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이 저감, 대기질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