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조례 제정'…내년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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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조례 제정'…내년 지급 추진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10 16:38:52

경기 용인시가 내년부터 관내 농민들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용인시는 농업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조례안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개인에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농민기본소득의 지급 주기나 지급액은 경기도 재정지원 규모를 기준으로 해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민기본소득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기본소득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와 농업 종사 여부 등의 지급 대상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6일 제25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과 각 시·군이 협력해 농촌환경 보전과 식량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지원금이다. 1인당 지원 규모는 연간 60만 원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 여주·이천·양평 등 6개 시·군을 시범 지자체로 선정해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며"관내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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