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세 이중 가격 심화…강남 신규-갱신 보증금 격차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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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중 가격 심화…강남 신규-갱신 보증금 격차 2억 원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14 15:03:30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금액이 신규계약과 기존 계약 연장 보증금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이중 전세가'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부동산 매물 정보란의 모습. [뉴시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의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보증금 간 격차가 9638만 원에 달했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평균 보증금 격차가 2억 원을 넘어섰다. 이어 종로구 1억9388만 원, 서초구 1억8641만 원, 성동구 1억7930만 원, 마포구 1억7179만 원, 동작구 1억5031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임대차3법 때문으로 여겨진다. 임대차3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에는 이중가격 현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올해 6월에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신규 보증금이 갱신 보증금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중가격 현상이 공고화된 모습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임대차3법 탓에 갱신 계약은 보증금 인상률이 최고 5%로 제한됐다"며 "최근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신규 계약은 2년 전의 2배가 넘는 곳도 속출해 갱신 계약과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내 아파트 전세거래 신고 건수는 7만3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전년 동기(8만1725건) 대비13.9% 감소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 탓에 전세의 매력이 급감하면서 임대인들이 전세를 놓는 걸 꺼리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세 이중가격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쓰고 난 다음 신규계약 때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니 결국 세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보니 전세량이 줄고 시장왜곡이 발생해 주거 안정을 해쳤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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