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간 만료·자진 말소 임대사업자 주택도 종부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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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만료·자진 말소 임대사업자 주택도 종부세 낸다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14 16:00:13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단독명의로 종부세 과세 변경 가능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일부 폐지했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끝나거나 자진말소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더 이상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산 배제 제외 신고를 한 뒤 종부세를 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는 과세특례 제도가 신설돼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UPI뉴스 자료사진]

국세청은 14일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 특례 적용 신고(신청)를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및 신청 대상은 총 46만 명으로, 대상자에겐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29만6614명,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12만8292명, 자진·자동말소 임대주택 등은 3만2820명이다.

기간이 만료되거나 자진 말소한 임대사업자의 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이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본래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었으나 정부가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4년과 8년 임대제도를 폐지했다. 10년 장기임대에서도 아파트 매입 임대는 빼고, 빌라와 건설 임대만 인정해준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끝났거나 기간이 남았더라도 자진해서 사업자 신고를 말소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종부세 합산에 포함돼 관련 종부세를 내야 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고 소유권, 면적 등에 변동이 없다면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추가로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주택이 생겼다면, 역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합산배제 대상인 주택도 소유권이나 면적에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내용을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로 종부세 과세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원래 부부 공동명의면 1인당 6억 원씩 합계 12억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낸다. 단독명의 1주택자 공제액 11억 원보다 높아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다.

하지만 단독명의 1주택자는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면 공동명의와 달리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단독명의가 공동명의보다 유리할 때가 있어 정부가 제도를 변경했다. 만약 단독명의 과세가 유리하다면, 이번에 변경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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