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8명 '라임 사태' 관련 사기혐의로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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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8명 '라임 사태' 관련 사기혐의로 고발돼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9-14 21:44:54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 등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손 회장은 1조60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에게 고발된 것이다.

이 전 부사장은 "우리은행 측은 2019년 2월께부터 선취 판매 보수를 여러 번 받기 위해 짧은 만기의 펀드를 기획하고, 라임 측에 무리하게 상품 출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짧은 만기 등으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알렸지만, 우리은행은 이를 무시한 채 롤오버(만기 시 재판매)를 약속하고 판매를 이어나갔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2019년 초부터 같은 해 4월 말까지 총 3577억 원(계좌 수 1640개)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판매사 중 가장 큰 규모로, 개인투자자에게 판 금액도 2500여억 원으로 가장 많다.

짧은 기간임에도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것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펀드가 '6개월 만기 상품'이란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사장은 "우리은행이 약속과 달리 롤오버가 불가능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라임 펀드가 환매 중단 사태를 맞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측은 이와 관련, "우리은행은 단순한 판매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품 구조나 유동성 문제 등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고소·고발은 이 전 부사장이 자신의 형량 감경을 목적으로 한 행위일 뿐"이라며 "허위 고소·고발에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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