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 혐의 부산시내 구청 과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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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 혐의 부산시내 구청 과장 입건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09-15 11:26:02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의심 사례로 수사의뢰를 받은 부산시청 5급 공무원 A 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A 씨는 부산 한 구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원부지 조성 등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10월15일 공원부지(410㎡)를 배우자 명의로 3억1000만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시계획안 내 위치한 해당 매입부지는 수용시 보상비로 10억 상당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공무원, 토지 전 소유주,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 매입경위와 자금출처 등을 확인한 결과 공원부지 보상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주변 시세와 보상책정액 등을 감안해 매입토지의 시세를 12억 원 상당으로 보고 기소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A 씨는 아내와 주말 농장을 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것일 뿐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7월22일 공무원과 가족 등 1만7000여 명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조사한 뒤 1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3월 자체조사단을 구성한 부산시는 대규모 개발사업 관할 지자체 직원 8390명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264명, 개발업무 부서·부산도시공사 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8882명 등 1만7536명의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한 바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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