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인권센터,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공공기관 6곳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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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권센터,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공공기관 6곳 직권조사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16 07:39:21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 15일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직권조사는 도민인권모니터단 제보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민인권모니터단은 지난 5월 도내 21개 공공기관 가운데 6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했다는 내용의 제보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도 인권센터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6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실태도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 사항은 없는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등을 살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고용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라며 "이번 직권조사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실효성 있는 장애인 채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와 소속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의 사무 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인권상담 및 조사 등의 인권침해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신고는 031-8008-2340(인권센터)이나 031-120(경기도 콜센터 ARS 2)로 전화하면 된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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