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취소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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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취소 판결에 항소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17 14:51:56
우리금융 "금감원 결정 존중…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관련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금융그룹 명동 본사 전경. [우리금융지주 제공]

금감원은 17일 우리은행 DLF 1심 판결 항소 관련 온라인 질의응답에서 "금감원의 내부 검토와 법률자문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한 사안으로 하나은행(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소송이 진행 중인 점도 고려했다"면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이와 관련해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향후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작년 2월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우리은행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은 최고경영자(CEO)인 손 회장에게 있으며 금감원장에게 은행장을 중징계할 권한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규범·기준을 위반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법리적으로 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항소 결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금융사 CEO들의 제재 향방도 주목된다. 현재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재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총 8건이다.

하나은행 1건은 금감원 제재심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7건은 제재심을 마치고 금융위 후속 절차를 앞둔 상태다.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3곳의 전·현직 CEO 등에 대한 징계가 작년 11월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에 10개월째 계류 중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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