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단횡단 어린이 차로 친 50대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 맑음청주33.6℃
  • 맑음광주34.5℃
  • 맑음합천32.7℃
  • 맑음이천33.1℃
  • 맑음제천31.2℃
  • 맑음제주31.6℃
  • 맑음파주33.4℃
  • 구름많음울산30.6℃
  • 구름많음대구32.4℃
  • 맑음홍성34.2℃
  • 흐림영덕26.9℃
  • 맑음보성군32.8℃
  • 맑음세종33.1℃
  • 맑음상주32.2℃
  • 구름많음안동31.9℃
  • 맑음북창원33.9℃
  • 맑음진주33.8℃
  • 맑음대전34.4℃
  • 맑음서산33.9℃
  • 맑음의령군35.2℃
  • 구름많음정선군31.2℃
  • 맑음홍천32.4℃
  • 구름많음강릉28.2℃
  • 맑음보은31.2℃
  • 맑음강화31.7℃
  • 맑음북부산34.7℃
  • 맑음동두천33.5℃
  • 흐림경주시29.6℃
  • 맑음창원33.7℃
  • 구름많음울진27.0℃
  • 맑음장흥34.4℃
  • 맑음인천32.8℃
  • 맑음철원32.3℃
  • 맑음북춘천32.9℃
  • 구름많음김해시35.6℃
  • 맑음보령35.0℃
  • 맑음남원34.1℃
  • 맑음남해32.2℃
  • 맑음거창34.4℃
  • 맑음여수31.8℃
  • 구름많음양산시34.5℃
  • 맑음인제31.9℃
  • 맑음부여33.2℃
  • 구름많음태백25.5℃
  • 맑음산청32.5℃
  • 맑음추풍령30.6℃
  • 맑음문경31.7℃
  • 구름많음대관령24.0℃
  • 맑음고흥35.4℃
  • 구름많음의성32.9℃
  • 맑음구미32.7℃
  • 구름많음부산34.2℃
  • 맑음순천32.6℃
  • 맑음거제33.5℃
  • 흐림동해27.2℃
  • 맑음흑산도32.3℃
  • 맑음금산32.8℃
  • 구름많음봉화30.0℃
  • 맑음서청주32.3℃
  • 맑음성산32.7℃
  • 맑음수원33.4℃
  • 맑음부안33.6℃
  • 구름많음속초27.9℃
  • 맑음정읍34.6℃
  • 구름많음서울33.1℃
  • 맑음통영33.1℃
  • 맑음강진군33.9℃
  • 맑음충주33.7℃
  • 맑음영월33.8℃
  • 맑음순창군33.5℃
  • 맑음함양군33.8℃
  • 맑음전주35.3℃
  • 비포항28.4℃
  • 맑음진도군33.2℃
  • 구름많음영천31.6℃
  • 맑음원주32.9℃
  • 맑음영광군33.9℃
  • 맑음고산30.9℃
  • 맑음고창군33.9℃
  • 맑음해남34.4℃
  • 맑음울릉도29.2℃
  • 구름많음북강릉28.0℃
  • 맑음임실32.5℃
  • 맑음광양시34.1℃
  • 맑음군산32.5℃
  • 맑음장수31.3℃
  • 구름많음영주31.3℃
  • 맑음완도33.8℃
  • 맑음목포32.4℃
  • 맑음고창34.0℃
  • 맑음양평32.1℃
  • 구름많음청송군29.8℃
  • 맑음밀양33.5℃
  • 맑음백령도31.4℃
  • 맑음천안32.6℃
  • 맑음서귀포32.9℃
  • 맑음춘천33.1℃

무단횡단 어린이 차로 친 50대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18 10:31:07
무단횡단하던 10살 남자아이를 차로 쳐 중상을 입힌 50대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피 캡처]

창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병룡)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10월15일 오후 7시께 경남 거제시 한 공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10살 남자 어린이를 차로 쳤다. 피해 아동은 뇌 신경 손상 등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사고 시점이나 현장 상황상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종합하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