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단횡단 어린이 차로 친 50대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 흐림함양군15.3℃
  • 비대전16.3℃
  • 흐림부안14.2℃
  • 흐림영광군15.1℃
  • 흐림금산14.7℃
  • 구름많음서산22.8℃
  • 맑음백령도18.1℃
  • 흐림영천16.1℃
  • 흐림울진18.0℃
  • 흐림거창14.9℃
  • 흐림남원15.3℃
  • 흐림천안20.6℃
  • 흐림부여18.9℃
  • 흐림임실14.9℃
  • 비안동14.7℃
  • 비흑산도16.2℃
  • 흐림봉화16.3℃
  • 흐림제주24.8℃
  • 흐림고창군15.2℃
  • 흐림동해19.6℃
  • 흐림고창15.8℃
  • 흐림세종18.8℃
  • 흐림서청주19.3℃
  • 흐림양산시17.7℃
  • 비포항16.8℃
  • 비울산16.4℃
  • 맑음파주20.4℃
  • 흐림진도군16.0℃
  • 구름많음고산24.1℃
  • 맑음춘천23.4℃
  • 구름많음서울22.5℃
  • 흐림보은14.5℃
  • 흐림진주14.4℃
  • 구름많음북강릉19.2℃
  • 비창원16.2℃
  • 흐림서귀포25.3℃
  • 맑음속초20.0℃
  • 흐림의령군14.8℃
  • 구름많음영월21.9℃
  • 흐림문경14.3℃
  • 흐림구미15.3℃
  • 구름많음양평21.6℃
  • 비여수16.0℃
  • 흐림영덕17.4℃
  • 흐림정읍14.5℃
  • 비전주15.4℃
  • 흐림장수14.3℃
  • 구름많음성산26.5℃
  • 흐림강진군17.4℃
  • 흐림추풍령13.5℃
  • 구름많음이천22.6℃
  • 구름많음홍성21.6℃
  • 흐림순창군15.3℃
  • 맑음수원℃
  • 흐림남해15.5℃
  • 흐림보령19.1℃
  • 흐림강화18.9℃
  • 구름많음원주22.6℃
  • 비부산17.4℃
  • 맑음동두천23.1℃
  • 맑음홍천22.4℃
  • 흐림청송군16.9℃
  • 흐림거제17.1℃
  • 비대구15.9℃
  • 흐림태백17.7℃
  • 흐림영주15.4℃
  • 흐림통영17.1℃
  • 흐림울릉도19.8℃
  • 흐림산청14.9℃
  • 흐림강릉20.5℃
  • 흐림상주14.6℃
  • 흐림충주21.2℃
  • 맑음철원22.4℃
  • 비북부산18.1℃
  • 구름많음대관령17.1℃
  • 비광주15.8℃
  • 흐림합천15.1℃
  • 비목포15.4℃
  • 흐림북창원16.4℃
  • 흐림청주20.0℃
  • 흐림완도17.7℃
  • 흐림고흥17.2℃
  • 흐림의성15.6℃
  • 흐림김해시17.0℃
  • 흐림보성군17.1℃
  • 흐림해남16.7℃
  • 흐림경주시16.0℃
  • 흐림인천19.4℃
  • 구름많음정선군22.3℃
  • 맑음인제23.1℃
  • 맑음북춘천21.7℃
  • 흐림순천15.8℃
  • 흐림장흥17.5℃
  • 흐림제천20.4℃
  • 흐림밀양16.5℃
  • 흐림광양시16.9℃
  • 흐림군산17.3℃

무단횡단 어린이 차로 친 50대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18 10:31:07
무단횡단하던 10살 남자아이를 차로 쳐 중상을 입힌 50대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피 캡처]

창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병룡)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10월15일 오후 7시께 경남 거제시 한 공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10살 남자 어린이를 차로 쳤다. 피해 아동은 뇌 신경 손상 등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사고 시점이나 현장 상황상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종합하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