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지법, 실업급여 부정수급 40대에 벌금 200만원

  • 구름많음진주35.0℃
  • 구름많음합천35.7℃
  • 구름많음포항31.0℃
  • 맑음남원36.2℃
  • 맑음장흥34.7℃
  • 흐림청송군31.0℃
  • 맑음춘천36.0℃
  • 구름많음북강릉29.2℃
  • 맑음수원35.5℃
  • 맑음흑산도32.9℃
  • 맑음부안36.4℃
  • 맑음양평34.2℃
  • 맑음백령도29.6℃
  • 맑음광주37.9℃
  • 맑음남해36.3℃
  • 구름많음김해시34.5℃
  • 맑음북춘천35.8℃
  • 맑음이천35.8℃
  • 구름많음원주34.1℃
  • 구름많음대구33.3℃
  • 맑음영월36.3℃
  • 맑음고창35.6℃
  • 맑음금산35.2℃
  • 맑음충주35.5℃
  • 맑음대전36.0℃
  • 맑음목포33.5℃
  • 맑음세종34.8℃
  • 흐림밀양34.8℃
  • 구름많음의령군37.1℃
  • 구름많음거창36.2℃
  • 맑음영광군35.8℃
  • 맑음철원34.6℃
  • 맑음완도36.6℃
  • 맑음청주37.0℃
  • 흐림울산30.2℃
  • 맑음홍성36.2℃
  • 구름많음영천31.6℃
  • 맑음동두천35.0℃
  • 구름많음양산시31.4℃
  • 구름많음영주32.7℃
  • 맑음임실35.6℃
  • 구름많음북창원35.5℃
  • 맑음성산32.8℃
  • 맑음진도군33.9℃
  • 맑음강화33.0℃
  • 맑음제주32.0℃
  • 구름많음서울34.9℃
  • 맑음여수34.8℃
  • 구름많음문경33.5℃
  • 구름많음거제30.9℃
  • 맑음순창군37.0℃
  • 맑음부여35.9℃
  • 흐림태백25.5℃
  • 구름많음보은32.5℃
  • 흐림경주시30.9℃
  • 맑음통영34.6℃
  • 맑음고산31.0℃
  • 맑음고창군36.3℃
  • 맑음인제35.0℃
  • 맑음강진군34.9℃
  • 맑음정읍36.7℃
  • 구름많음산청35.5℃
  • 흐림봉화27.5℃
  • 구름많음강릉30.0℃
  • 맑음보성군35.0℃
  • 맑음서산35.6℃
  • 맑음인천34.4℃
  • 구름많음북부산35.1℃
  • 구름많음정선군32.8℃
  • 맑음서귀포34.1℃
  • 맑음홍천35.3℃
  • 구름많음장수33.7℃
  • 맑음군산35.4℃
  • 구름많음상주34.9℃
  • 구름많음대관령27.6℃
  • 맑음보령35.3℃
  • 구름많음구미35.9℃
  • 맑음속초28.5℃
  • 맑음서청주34.7℃
  • 맑음천안35.0℃
  • 구름많음울릉도29.1℃
  • 맑음추풍령33.1℃
  • 흐림의성34.5℃
  • 맑음고흥35.3℃
  • 맑음해남34.6℃
  • 구름많음동해28.0℃
  • 구름많음부산33.6℃
  • 구름많음함양군37.1℃
  • 맑음순천35.1℃
  • 맑음파주34.9℃
  • 맑음전주36.8℃
  • 맑음제천33.7℃
  • 구름많음울진30.2℃
  • 구름많음창원33.4℃
  • 맑음광양시36.9℃
  • 구름많음안동32.6℃
  • 구름많음영덕29.8℃

울산지법, 실업급여 부정수급 40대에 벌금 200만원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21 09:26:31
1년6개월가량 일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1000여만 원을 타낸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총 1000만 원가량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모 공사장에서 2018년 6월부터 2109년 말까지 일한 것처럼 속인 사실이 뒤늦게 들통났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