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화천대유' 배당금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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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화천대유' 배당금 무효소송 제기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21 17:22:53
성남시민, 지난 20일 성남지원에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전체 지분 7%인 화천대유 등에 4040억 배당은 원천 무효"
이호선 변호사, "화천대유 등에 이익 몰아주기 위한 배임 구조"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 일부 성남시민들이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호선 변호사(국민대 법대교수)는 성남 시민들이 지난 20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4000여억 원을 배정한 '성남의뜰' 주주총회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판교 대장지구 위치도  [성남시 제공] 


시민들은 소장에서 "25억 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배당금 1830억 원을 받은 반면, 3억 5000만 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4040억 원의 배당을 받았다"며 "보통주 주주보다 7배 넘는 금전을 출자한 우선주주에게 보통주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45배의 비상식적 배당 결의는 법령에 위반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가 사전에 우선주주가 가져갈 이익을 제한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22억 원의 이익만을 가져가게 하고, 나머지를 보통주주인 화천대유 등이 모두 가져가도록 한 행위는 상법상의 자본충실의 원칙과 배당결의를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하도록 한 상법상의 강행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주주들 사이에 사전에 수익을 분배하는 협약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자본의 환류를 통한 회사자본 부실화 초래의 경우에 해당해 상법이 기본적으로 금하는 것"이라며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자본충실의 원칙, 주주간 담합을 통한 자본 환류의 금지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성남의 뜰과 화천대유 등 주주들 사이의 수익 분배 약정은 배당 결의를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의 기관에 맡긴 상법상의 원리에도 반할뿐더러 자본충실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강행 규범에 위반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했다.

 

시민들은 이어 "상법 제462조 제 2항의 단서가 이익배당을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기관 분리의 입법 취지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전 주주간 계약은 무효"라며 "성남의뜰과 화천대유 등 간의 주주계약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민법 제103조에서 금하는 반사회질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다.


우선주는 의결권 없이 배당만 받는 주식이고 보통주는 의결권과 배당권을 모두 갖는 것이어서, 우선주를 전체 주식의 20~30%, 보통주를 70~80%로 발행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건에서는 우선주 93%, 보통주 7%라는 기이한 형태로 주식을 발행했다. 7%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이 모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다.

 

이 변호사는 "우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확정이익을 받고나서 남은 수익에 참가하여 추가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했어야 한다"며 "비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하고, 우선주에 확보된 이익 외에 나머지 이익은 모두 보통주주에게 돌아가도록 한 것은 우선주가 나머지 이익을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의 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피고인들은 사업 위험이 낮은 반면 고수익이 보장되는 공영개발을 함에 있어서 보통주식 7%를 갖고 있는 화천대유 등 특정인과 그 주변인들에게 부여하기로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임행위 주체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당시 계약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최초 배당 이후 현재까지의 공사 대표 및 임원들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즉 성남의뜰 배당결의가 무효가 되면 화천대유와 특수 관계자들이 받아간 배당금 전액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된 뒤 배당 비율을 다시 조정하게 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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