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의회 야 3당,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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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야 3당,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발의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23 16:47:01
대장동 민간 개발 배당이익 과도…'위례신도시' 때와 달라
컨소시엄 선정시 심의 의원 관련 의회제출 자료 "거짓 제출"
경기 성남시의회 야 3당이 23일 오후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13명)과 민생당(1명), 깨어있는 시민연대(1명) 소속 15명의 의원들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열리는 제267회 임시회에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발의했다.

▲ 지난달 30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성남시의회 제공]

이들은 발의안에서 "민관합동 방식으로 개발한 대장지구의 특혜 논란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며 "대장동의 경우 앞서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방식과 달리 민간에 과도하게 개발배당 이익이 편중돼 소수의 인원이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이 드러난 데다, 컨소시엄 선정 과정에서도 의회에 제출한 심의위원 관련 수감 자료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조사의 필요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의 초기 입안부터 컨소시엄의 선정과정, 배당이익의 설계 배분 등 일련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공직사회의 혁신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사 범위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청 인허가 부서, 성남시청 관련 공무원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처 등이다.

조사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80일로, 조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나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하는 방안을 담았다.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성남시의회 전체 의원 34명 중 과반인 1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19명이다.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출범여부는 다음달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의원은 "논란이 있는 만큼 도시개발공사와 시의회 여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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