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상화폐 거래소, 오늘 신고 마감…"코인 빼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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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오늘 신고 마감…"코인 빼둬야"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24 09:52:37
오늘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지갑사업자 등)는 내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폐업이 예상되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예치금과 암호화폐를 안전한 곳에 옮겨두는 것이 좋다.

▲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직원이 전광판 그래프에 나타나는 거래가격(위)과 거래량(아래)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지속하려는 기존 사업자는 이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요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이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전 간 서비스(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 거래소 중 신고를 마친 곳은 지난 17일 기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플라이빗 등 5개 곳이다. 플라이빗은 원화 거래를 중지하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한다. 나머지 4개 업체는 원화 거래 등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FIU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거래소 63∼66곳 가운데 이날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거래소는 21곳이다. 이 중 막판까지 실명계좌 확보에 나섰던 거래소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가 원화거래 서비스를 유지한 채 신고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외에도 지갑사업자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이 신고를 마쳤으며, 지갑·보관관리 사업자 10곳이 추가로 이날까지 신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소는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FIU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했을 경우 미리 다른 곳으로 자산을 옮기는 게 좋다.

FIU 측은 "미신고 영업을 한 가상자산사업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25일부터 폐업 전망 거래소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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