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소법 시행에…카카오페이 상장 11월 3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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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에…카카오페이 상장 11월 3일로 연기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25 11:34:44
증권신고서 자진 정정…금소법에 따른 서비스 개편 반영
10월 25~26일 일반청약…공모주식수·공모가는 그대로
카카오페이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11월로 또다시 미뤄졌다.

▲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하고 11월 3일 상장을 목표로 공모 일정을 재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는 애초에 예정됐던 10월 14일보다 20일 가량 늦다.

카카오페이 측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관련 당국의 지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펀드·보험 서비스 개편 작업을 시행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상세하게 기술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빅테크·핀테크가 운영하는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견적 서비스 다수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상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함에 있어서 금소법 적용에 따른 서비스 개편 상황을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말했다.

정정된 증권신고서를 통해서는 "중단된 서비스가 당사의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반기 기준 각 0.2%, 1.1%, 1.6%, 1.2% 수준으로 당사의 매출액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면서 "향후 금융서비스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금융 당국과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쳐 필요한 라이센스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카카오페이는 10월 20~21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같은달 25~26일 일반청약을 받은 뒤 11월 3일 상장할 예정이다. 총 공모주식수와 공모가는 기존과 같이 1700만 주, 6만~9만 원으로 유지한다.

카카오페이의 공모 일정은 이전에도 한 차례 미뤄졌다. 카카오페이는 당초 지난달 4~5일 일반청약을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일반청약 일정이 10월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는 주당 공모 희망가를 6만3000~9만6000원에서 6만~9만 원으로 소폭 낮춘 바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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