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회계감사 미공개 아파트 단지 관리 부적정 536건 적발

  • 맑음목포27.7℃
  • 맑음양평24.7℃
  • 구름많음북강릉29.2℃
  • 맑음의성26.0℃
  • 맑음순천22.7℃
  • 맑음천안25.9℃
  • 맑음영천25.8℃
  • 맑음의령군26.6℃
  • 맑음광양시27.5℃
  • 구름많음춘천24.7℃
  • 맑음포항28.4℃
  • 구름많음강릉29.7℃
  • 맑음영광군27.8℃
  • 맑음북창원28.3℃
  • 맑음세종25.8℃
  • 맑음청송군27.3℃
  • 맑음보성군27.9℃
  • 구름많음인천26.7℃
  • 맑음순창군26.3℃
  • 맑음추풍령25.1℃
  • 맑음전주29.3℃
  • 구름많음원주26.0℃
  • 구름많음충주24.1℃
  • 구름많음파주27.4℃
  • 맑음해남29.0℃
  • 구름많음수원27.5℃
  • 맑음김해시28.0℃
  • 구름많음태백26.3℃
  • 맑음여수26.0℃
  • 구름많음임실25.9℃
  • 맑음경주시27.4℃
  • 맑음남원26.2℃
  • 구름많음합천24.8℃
  • 구름많음영주23.9℃
  • 맑음남해25.3℃
  • 구름많음제천23.0℃
  • 맑음완도28.6℃
  • 맑음서청주23.8℃
  • 맑음울진29.9℃
  • 맑음서산28.1℃
  • 맑음고창군28.4℃
  • 맑음고산27.7℃
  • 맑음산청23.4℃
  • 구름많음강화26.7℃
  • 맑음금산24.4℃
  • 맑음보령29.4℃
  • 맑음창원27.9℃
  • 맑음부산29.2℃
  • 박무북춘천24.6℃
  • 맑음밀양27.5℃
  • 맑음흑산도24.7℃
  • 맑음홍성27.4℃
  • 맑음대전27.2℃
  • 맑음정읍28.2℃
  • 맑음문경23.9℃
  • 맑음양산시28.7℃
  • 구름많음서귀포28.7℃
  • 구름많음장수23.8℃
  • 구름많음대관령22.8℃
  • 맑음통영27.3℃
  • 구름많음거창23.7℃
  • 맑음고창28.9℃
  • 맑음울산27.6℃
  • 맑음거제26.8℃
  • 맑음청주26.3℃
  • 맑음부여25.8℃
  • 맑음고흥27.9℃
  • 맑음장흥28.7℃
  • 맑음영덕28.3℃
  • 구름많음울릉도28.3℃
  • 구름많음제주29.7℃
  • 흐림동해27.6℃
  • 맑음진도군28.7℃
  • 구름많음철원26.7℃
  • 구름많음인제25.4℃
  • 맑음구미27.6℃
  • 구름많음성산28.1℃
  • 맑음진주24.7℃
  • 안개백령도21.5℃
  • 맑음보은23.1℃
  • 구름많음서울26.2℃
  • 구름많음함양군24.0℃
  • 맑음이천27.1℃
  • 맑음부안27.4℃
  • 맑음강진군28.1℃
  • 구름많음대구28.8℃
  • 맑음광주27.9℃
  • 구름많음속초29.2℃
  • 맑음군산27.3℃
  • 구름많음영월24.2℃
  • 흐림안동24.7℃
  • 맑음북부산28.5℃
  • 구름많음정선군24.5℃
  • 구름많음봉화25.6℃
  • 구름많음홍천24.2℃
  • 구름많음동두천26.9℃
  • 맑음상주24.0℃

경기도, 회계감사 미공개 아파트 단지 관리 부적정 536건 적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9-26 08:20:05

경기도는 '2021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민원감사 9개 단지, 기획감사 46개 단지 등 55개 단지에서 536건의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5건은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나머지는 과태료(76건), 시정명령(64건), 행정지도(391건) 처리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번에 감사가 실시된 곳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가구 이상) 4617개 단지로 도는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에 동의한 경우 민원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회계관리 분야를 집중 감사했다.

 

주요 부적정 사례를 보면 A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해야 함에도 다년간 감사를 하지 않았으며 감사한 경우에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B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주체는 공사 감독이나 준공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관리규약을 지키지 않았다.

 

C단지와 D단지 관리주체는 외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1개월 이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아파트 비리․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관련 사례집을 제작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