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오피스텔·단독주택 등 미신고 숙박영업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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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피스텔·단독주택 등 미신고 숙박영업 9곳 적발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27 07:58:15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3일까지 고양, 김포 등에서 숙박업소 1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9곳의 30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객실 17개, 단독주택 객실 13개며 모두 숙박 예약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숙박 객실로 등록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A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객실 3개를 빌려 3년 3개월간 1억60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B업소는 단독주택 객실 8개를 1년 5개월 간 숙박 객실로 운영하며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영업주가 항시 거주하면서 민박업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또 김포시 C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1개를 빌려 1년간 약 10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에서는 투숙객들이 객실 관리자를 직접 거치지 않고 비대면으로 입․퇴실하고, 출입자 명단 작성과 발열 증상 확인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시설은 코로나 방역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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