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오피스텔·단독주택 등 미신고 숙박영업 9곳 적발

  • 흐림안동27.0℃
  • 구름많음태백26.2℃
  • 맑음영광군28.6℃
  • 구름많음제천24.1℃
  • 맑음의성28.7℃
  • 맑음해남29.9℃
  • 맑음청송군29.8℃
  • 맑음의령군28.9℃
  • 구름많음봉화27.1℃
  • 맑음정읍30.2℃
  • 맑음대구30.5℃
  • 맑음김해시30.1℃
  • 구름많음철원28.0℃
  • 구름많음이천27.5℃
  • 구름많음파주27.6℃
  • 맑음울산29.5℃
  • 구름많음산청24.4℃
  • 맑음부산30.4℃
  • 맑음군산29.4℃
  • 맑음영덕30.2℃
  • 맑음임실28.3℃
  • 맑음남원28.5℃
  • 맑음서산29.5℃
  • 맑음천안27.9℃
  • 맑음밀양29.9℃
  • 맑음거제28.3℃
  • 맑음구미29.4℃
  • 맑음고창군29.7℃
  • 구름많음울진31.8℃
  • 맑음장수26.9℃
  • 구름많음북강릉29.7℃
  • 맑음장흥29.9℃
  • 구름많음대관령23.5℃
  • 구름많음백령도22.1℃
  • 맑음보은24.5℃
  • 맑음부안29.6℃
  • 맑음순천27.3℃
  • 맑음통영29.1℃
  • 맑음남해26.9℃
  • 맑음금산26.6℃
  • 맑음북부산30.8℃
  • 맑음보성군29.6℃
  • 맑음추풍령27.5℃
  • 맑음목포29.0℃
  • 구름많음원주28.5℃
  • 맑음강진군30.1℃
  • 구름많음홍천26.8℃
  • 맑음서귀포29.5℃
  • 구름많음서울27.4℃
  • 구름많음정선군26.7℃
  • 흐림강릉30.2℃
  • 구름많음강화27.7℃
  • 구름많음영월26.2℃
  • 맑음부여28.0℃
  • 맑음서청주26.0℃
  • 구름많음동두천27.9℃
  • 맑음고흥30.4℃
  • 맑음흑산도25.4℃
  • 맑음전주31.3℃
  • 구름많음상주25.0℃
  • 구름많음울릉도28.5℃
  • 맑음북창원30.8℃
  • 구름많음양평26.7℃
  • 맑음대전28.6℃
  • 맑음고창29.7℃
  • 맑음포항30.0℃
  • 맑음청주29.0℃
  • 구름많음충주26.2℃
  • 맑음여수27.6℃
  • 맑음광양시30.5℃
  • 맑음진주28.0℃
  • 맑음창원29.9℃
  • 구름많음인천27.7℃
  • 구름많음고산28.8℃
  • 구름많음문경25.0℃
  • 맑음세종27.8℃
  • 맑음진도군29.6℃
  • 맑음보령30.8℃
  • 구름많음영주24.4℃
  • 맑음거창25.5℃
  • 맑음경주시30.4℃
  • 흐림동해29.1℃
  • 맑음광주30.3℃
  • 구름많음성산28.4℃
  • 맑음홍성29.0℃
  • 맑음영천28.6℃
  • 구름많음수원28.8℃
  • 구름많음함양군26.4℃
  • 구름많음인제26.8℃
  • 맑음순창군29.1℃
  • 맑음완도30.3℃
  • 맑음양산시31.6℃
  • 구름많음제주30.3℃
  • 구름많음속초29.8℃
  • 맑음합천27.7℃
  • 구름많음북춘천27.4℃
  • 구름많음춘천27.1℃

경기도, 오피스텔·단독주택 등 미신고 숙박영업 9곳 적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9-27 07:58:15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3일까지 고양, 김포 등에서 숙박업소 1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9곳의 30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객실 17개, 단독주택 객실 13개며 모두 숙박 예약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숙박 객실로 등록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A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객실 3개를 빌려 3년 3개월간 1억60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B업소는 단독주택 객실 8개를 1년 5개월 간 숙박 객실로 운영하며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영업주가 항시 거주하면서 민박업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또 김포시 C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1개를 빌려 1년간 약 10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에서는 투숙객들이 객실 관리자를 직접 거치지 않고 비대면으로 입․퇴실하고, 출입자 명단 작성과 발열 증상 확인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시설은 코로나 방역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