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소방용품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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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소방용품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28 07:20:38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달 4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도내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미 검정 소방용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도내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100개소에 설치된 간이완강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감지기, 유도등 등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미 검정 소화용품 시공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주요 수사내용은 △미 검정 소방용품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 행위 △미 검정 소방용품 시공 및 묵인 감리 등 불법 행위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으로 상시 정상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소방용품을 제조·판매·시공 등 유통하려면 소방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도는 이용자의 안전보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미 검정 소방용품을 유통·시공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수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용품에 미 검정용품이 유통·시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 제품은 전부 회수 및 교체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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