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국민지원금 '현금 깡' 불법 유통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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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국민지원금 '현금 깡' 불법 유통 집중단속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28 10:35:25
경남도는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18개 시·군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계획에 따른 것이다.

▲ 경남사랑상품권 앱으로 결제하는 모습. [경남도 제공]

28일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을 SNS, 온라인카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이른바 국민지원금의 '현금 깡' 행위 근절을 위해 경남사랑상품권 단속을 강화하고 시군의 단속 현황을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단속의 대상은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고 현금화 해주는 '현금 깡' 행위를 비롯해 △상품권 등록제한 업종 영위 △실제 매출액 이상 상품권 수취하는 행위 등이다. 

경남도는 경남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심거래내역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조사대상 가맹점을 도출, 의심 금액과 빈도에 따라 유선확인 및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부정 유통 신고자에게는 부당이득 환수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 명백한 부정유통으로 확인되는 경우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해 지역경제 선순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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