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롯데홈쇼핑, 최근 3년간 민원 최다…올 들어 8월까지도 가장 많아

  • 맑음서산8.7℃
  • 맑음수원9.8℃
  • 맑음고창8.9℃
  • 맑음거제13.1℃
  • 맑음울진13.2℃
  • 맑음부산14.2℃
  • 맑음장흥8.2℃
  • 맑음보은10.4℃
  • 맑음고산13.6℃
  • 맑음홍성9.9℃
  • 맑음북창원13.3℃
  • 맑음북춘천8.0℃
  • 맑음구미12.1℃
  • 맑음청송군7.6℃
  • 맑음진도군8.5℃
  • 맑음남원10.3℃
  • 맑음보성군9.0℃
  • 맑음제천7.4℃
  • 맑음문경10.5℃
  • 맑음북부산10.3℃
  • 맑음고창군9.3℃
  • 맑음대구12.0℃
  • 맑음순창군10.7℃
  • 맑음목포12.1℃
  • 맑음대관령6.9℃
  • 맑음완도11.9℃
  • 맑음산청9.1℃
  • 맑음광양시13.5℃
  • 맑음흑산도12.1℃
  • 맑음전주12.7℃
  • 맑음백령도10.0℃
  • 맑음여수13.8℃
  • 맑음합천9.4℃
  • 맑음강화7.8℃
  • 맑음양평11.0℃
  • 맑음정선군8.6℃
  • 맑음동해16.3℃
  • 맑음경주시8.4℃
  • 맑음거창7.7℃
  • 맑음인제9.0℃
  • 맑음남해12.8℃
  • 맑음임실8.6℃
  • 맑음진주7.9℃
  • 맑음영주8.9℃
  • 맑음영덕9.2℃
  • 맑음양산시11.8℃
  • 맑음속초19.9℃
  • 맑음이천9.8℃
  • 맑음통영14.0℃
  • 맑음동두천9.1℃
  • 맑음광주14.0℃
  • 맑음영천8.5℃
  • 맑음천안8.9℃
  • 맑음해남8.4℃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6.2℃
  • 맑음제주14.6℃
  • 맑음고흥8.8℃
  • 맑음의령군7.7℃
  • 맑음영월9.7℃
  • 맑음정읍10.8℃
  • 맑음김해시13.4℃
  • 맑음서울13.4℃
  • 맑음부안10.1℃
  • 맑음창원11.8℃
  • 맑음안동12.1℃
  • 맑음의성8.4℃
  • 맑음보령10.7℃
  • 맑음서청주9.5℃
  • 맑음원주12.4℃
  • 맑음대전12.7℃
  • 맑음군산10.5℃
  • 맑음강릉19.0℃
  • 맑음강진군9.9℃
  • 맑음파주6.0℃
  • 맑음상주10.7℃
  • 맑음태백8.3℃
  • 맑음북강릉16.5℃
  • 맑음울릉도14.4℃
  • 맑음춘천9.2℃
  • 맑음청주15.4℃
  • 맑음밀양10.3℃
  • 맑음세종11.7℃
  • 맑음봉화6.6℃
  • 맑음부여10.0℃
  • 맑음장수6.5℃
  • 맑음포항13.5℃
  • 맑음철원7.9℃
  • 맑음금산10.1℃
  • 맑음홍천9.9℃
  • 맑음울산11.1℃
  • 맑음추풍령9.5℃
  • 맑음영광군9.6℃
  • 맑음인천13.2℃
  • 맑음함양군7.1℃
  • 맑음순천6.7℃
  • 맑음충주9.9℃

롯데홈쇼핑, 최근 3년간 민원 최다…올 들어 8월까지도 가장 많아

김지우
기사승인 : 2021-09-28 12:30:08
방심위 접수 민원, 롯데·CJ·현대·NS·공영 順
조승래 의원 "엄격한 관리·감독과 제재 필요"
최근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홈쇼핑 민원 가운데 롯데홈쇼핑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롯데홈쇼핑 CI [롯데홈쇼핑 제공]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홈쇼핑 방송 심의신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17개 홈쇼핑 사업자에 대한 민원 접수 건수는 총 1255건이다.

이 중 롯데홈쇼핑 민원은 161건으로 17개 홈쇼핑 사업자(데이터홈쇼핑 포함) 중 가장 많았다. 이어 △CJ오쇼핑(CJ온스타일) 149건 △현대홈쇼핑 147건 △NS홈쇼핑 111건 △공영쇼핑 109건 △홈&쇼핑 100건 △GS SHOP 81건 순이다.

데이터 홈쇼핑의 경우 SK스토아가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K쇼핑 66건 △NS SHOP+ 63건 △신세계쇼핑 60건 등이었다.

롯데홈쇼핑은 올 들어서도 8월까지 17건의 민원이 제기돼 전체 115건 중 1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난 1월에는 유명 브랜드의 라이선스 제품을 판매하면서 본사 브랜드 제품을 파는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기도 했다. 경고는 방송사업자 평가 시 감점 2점을 받는다.

조 의원은 "홈쇼핑의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제재가 필요하다"며 "방통심의위가 봐주기 심의라는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을 더욱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