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흥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2차…최대 10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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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2차…최대 100% 환급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30 07:19:44
경기 시흥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2차 지원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1차 감면은 지난 4~5월에 이뤄졌다.

▲ 시흥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2차 신청 안내 디지털 홍보자료 [시흥시 제공]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착한 임대인'이다.

감면되는 세금은 지난해와 올해의 7월 건축물분 재산세로 임대료와 인하액에 따라 최대 10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 대상에 해당되면 기존에 납부한 2020년과 2021년 재산세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접수는 다음달 1~11월 30일 방문 및 등기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구비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변경(약정)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및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다.

시흥시 홈페이지 및 시흥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310-2085~87)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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