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농지법 위반 혐의' 윤희숙 전 의원 부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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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농지법 위반 혐의' 윤희숙 전 의원 부친 입건

김명일
기사승인 : 2021-10-01 14:35:09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 윤모(85) 씨가 농지법 및 주민등록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 경찰청. [뉴시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윤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농지를 매입한 뒤 직접 영농을 하지 않고 현지 주민에게 맡기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16년 3월 농지취득 자격을 얻었고, 두 달 뒤인 5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일대 논 1만871㎡를 사들였다. 2016년에 8억2200만 원을 들여 매입한 해당 논의 현재 지가는 18억 원 쯤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 및 가족 소유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윤 씨의 관련법 위반 사실을 파악했다. 권익위는 지난 8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씨가 현지 주민에 벼농사를 맡겼고, 거주 또한 세종이 아닌 서울 동대문구에서 했다"고 밝혔다.

여당인 민주당은 윤 전 의원이 세종시에 소재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근무한 경력 등을 들어 투기성 부동산 취득 의혹도 제기했다. 해당 논은 미래일반산업단지(양곡리), 복합일반산업단지(신방리) 등과 직선거리 2~3㎞ 정도여서 투자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논란이 불거지자 윤 전 의원은 사퇴 의사를 밝혔고, 국회는 지난달 13일 사직안을 가결했다. 윤 전 의원 측은 부동산 투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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