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 20% 경감…1만5천곳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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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 20% 경감…1만5천곳 혜택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04 10:50:39
박형준 시장 "내년에도 '착한 임대인' 추가 감면 검토" 부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20% 경감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유통・음식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이에 따라 1만500여 곳의 시설물 소유자가 세제 경감 혜택을 받게 되며, 총 69억여 원의 부담금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비교적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백화점, 대형마트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코로19를 비롯한 재난으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 총 130억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한 바 있다.

박형준 시장은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여건과 교통유발 요인의 변화를 반영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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