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단속…남·북한강, 임진강, 평택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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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단속…남·북한강, 임진강, 평택호 등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06 07:44:23

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 말까지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내 내수면어선 870척으로 경기도와 화성시, 평택시, 파주시, 여주시 등 8개 시·군이 참여한다. 대상지역은 남·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평택호 등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무신고어업 행위, 폭발물·전류 등을 이용한 어업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사용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자원량이 급감한 쏘가리, 참게, 뱀장어 어종에 대한 금지체장(일정크기 이하의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어업 특성을 감안, 저녁·새벽 등 야간단속 위주로 실시하고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본격적으로 자라는 계절로 수산자원보호에 중요한 시기"라며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준법조업 확립과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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