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코로나19 피해 관광업체에 임차료 지원...최대 300만원

  • 구름많음영덕11.0℃
  • 흐림보은6.2℃
  • 맑음강화11.0℃
  • 맑음광주11.6℃
  • 맑음울릉도12.3℃
  • 구름많음구미7.7℃
  • 구름많음고창군11.7℃
  • 맑음동두천8.3℃
  • 맑음이천6.9℃
  • 맑음인제5.7℃
  • 흐림문경7.0℃
  • 맑음북춘천5.4℃
  • 구름많음포항12.1℃
  • 구름많음진주7.6℃
  • 구름많음진도군7.7℃
  • 맑음백령도13.1℃
  • 흐림상주7.9℃
  • 흐림양산시10.5℃
  • 구름많음영주5.3℃
  • 구름많음남원10.8℃
  • 구름많음거창7.8℃
  • 맑음수원9.0℃
  • 구름많음보성군10.3℃
  • 맑음파주7.2℃
  • 흐림추풍령6.1℃
  • 맑음대관령1.0℃
  • 구름많음금산7.9℃
  • 맑음동해10.1℃
  • 흐림순천7.3℃
  • 구름많음부여7.7℃
  • 맑음장수7.0℃
  • 구름많음창원12.3℃
  • 구름많음보령10.3℃
  • 흐림의성5.5℃
  • 맑음홍천6.4℃
  • 구름많음울진10.4℃
  • 구름많음함양군8.4℃
  • 맑음전주11.2℃
  • 구름많음흑산도12.7℃
  • 구름많음통영12.0℃
  • 구름많음강진군9.2℃
  • 구름많음고산15.4℃
  • 흐림안동6.0℃
  • 구름많음의령군7.5℃
  • 흐림거제10.6℃
  • 맑음원주6.9℃
  • 흐림고창12.5℃
  • 흐림서산8.6℃
  • 맑음속초12.7℃
  • 맑음강릉12.4℃
  • 맑음정선군5.1℃
  • 맑음군산9.5℃
  • 구름많음남해12.0℃
  • 흐림서귀포16.2℃
  • 맑음제천3.5℃
  • 구름많음세종8.6℃
  • 구름많음장흥8.3℃
  • 구름많음영천6.9℃
  • 흐림산청8.9℃
  • 맑음영월5.2℃
  • 구름많음제주15.4℃
  • 구름많음여수13.7℃
  • 구름많음양평7.6℃
  • 흐림합천9.1℃
  • 흐림북창원12.3℃
  • 구름많음정읍11.3℃
  • 구름많음부산14.3℃
  • 맑음태백2.9℃
  • 구름많음대구9.6℃
  • 구름많음서청주7.0℃
  • 흐림김해시11.8℃
  • 흐림청송군4.2℃
  • 구름많음완도11.4℃
  • 흐림광양시11.2℃
  • 맑음충주5.1℃
  • 구름많음부안11.0℃
  • 구름많음청주10.5℃
  • 맑음서울10.9℃
  • 맑음순창군9.5℃
  • 흐림천안6.5℃
  • 흐림밀양10.4℃
  • 맑음춘천5.9℃
  • 흐림울산11.4℃
  • 맑음철원5.6℃
  • 구름많음대전8.9℃
  • 맑음북강릉10.1℃
  • 구름많음고흥8.0℃
  • 흐림성산15.3℃
  • 구름많음경주시7.6℃
  • 맑음임실8.4℃
  • 구름많음목포12.7℃
  • 맑음봉화3.3℃
  • 흐림홍성9.4℃
  • 맑음인천12.5℃
  • 흐림영광군11.7℃
  • 흐림북부산10.4℃
  • 맑음해남7.8℃

경기도, 코로나19 피해 관광업체에 임차료 지원...최대 300만원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07 07:25:01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 500여 곳에 최대 3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7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접수처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2차)'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 사이트 화면 [경기도 제공]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관광사업체 및 국세청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기도 소재 업체다. 공고일(10월 7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며 2019~2020년 대비 올해 상반기 일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여야 한다.

 

올해 상반기 경기도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1차)'으로 지원받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사업장을 개인소유 또는 전세 임차로 운영하는 업체도 신청이 제한된다.

 

또 2019년 1월 1일 이후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 정지 10일 이상의 처분이나 그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업체도 지원할 수 없다. 국내·외 겸업 여행사의 경우 1개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업체 선정기준은 2019~2020년 대비 올해 상반기 일평균 매출액 감소율 순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다음달 1일 이후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접수처에 공지한다. 지원금은 11월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요건과 제출서류 등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경기도관광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관광업계 생태계 유지를 위해 상반기에 추진했던 관광업계 지원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며 "관광산업이 정상화되기까지 업계 유지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지원사업(1차)'을 통해 도내 335개 관광사업체에 사업장 임차료를 최대 300만 원씩 지원한 바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