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산로봇랜드 1100억대 소송…1심은 민간사업자 손들어줘

  • 흐림강진군14.0℃
  • 흐림동두천15.8℃
  • 흐림창원14.3℃
  • 흐림밀양15.4℃
  • 흐림군산13.6℃
  • 흐림거제13.3℃
  • 흐림진주14.1℃
  • 흐림제천15.8℃
  • 흐림울릉도12.1℃
  • 흐림양산시14.1℃
  • 흐림전주13.9℃
  • 흐림부안13.6℃
  • 비울산12.5℃
  • 흐림강릉14.4℃
  • 맑음고산12.6℃
  • 흐림산청15.0℃
  • 흐림목포12.5℃
  • 흐림북부산13.7℃
  • 흐림완도13.7℃
  • 비포항14.2℃
  • 흐림북춘천18.1℃
  • 흐림남원14.0℃
  • 흐림인제14.5℃
  • 흐림고창12.8℃
  • 흐림봉화12.7℃
  • 흐림광양시14.7℃
  • 흐림울진13.8℃
  • 흐림청주16.7℃
  • 흐림영광군12.5℃
  • 흐림이천16.9℃
  • 흐림경주시12.9℃
  • 흐림부여15.5℃
  • 흐림임실13.1℃
  • 흐림인천15.2℃
  • 흐림보령12.9℃
  • 흐림남해15.1℃
  • 흐림해남12.6℃
  • 흐림서울16.4℃
  • 흐림수원15.1℃
  • 흐림김해시12.9℃
  • 흐림원주17.1℃
  • 흐림서산13.6℃
  • 흐림합천15.2℃
  • 흐림홍천18.2℃
  • 흐림통영14.4℃
  • 비대구14.6℃
  • 흐림홍성16.0℃
  • 흐림대전15.6℃
  • 흐림영월15.5℃
  • 흐림영덕12.6℃
  • 흐림북창원15.0℃
  • 흐림고흥14.5℃
  • 맑음제주13.0℃
  • 흐림성산13.9℃
  • 흐림서청주15.4℃
  • 흐림태백10.9℃
  • 흐림거창13.9℃
  • 흐림철원16.1℃
  • 흐림안동14.3℃
  • 흐림정선군12.8℃
  • 흐림함양군15.0℃
  • 흐림의성15.0℃
  • 구름많음백령도11.0℃
  • 흐림청송군12.4℃
  • 흐림보성군14.1℃
  • 흐림순창군14.0℃
  • 흐림파주15.3℃
  • 맑음진도군11.7℃
  • 흐림세종15.4℃
  • 흐림광주14.9℃
  • 흐림구미16.2℃
  • 흐림상주15.1℃
  • 흐림영주13.6℃
  • 흐림고창군12.6℃
  • 비부산13.4℃
  • 흐림대관령9.8℃
  • 흐림금산15.2℃
  • 흐림문경14.5℃
  • 흐림보은15.7℃
  • 흐림순천13.2℃
  • 흐림북강릉13.0℃
  • 흐림영천13.2℃
  • 흐림여수14.6℃
  • 흐림장흥13.4℃
  • 흐림추풍령14.6℃
  • 흐림의령군15.0℃
  • 흐림강화15.3℃
  • 구름많음서귀포15.0℃
  • 흐림속초13.8℃
  • 흐림천안15.3℃
  • 흐림충주17.2℃
  • 흐림정읍13.8℃
  • 흐림춘천18.3℃
  • 흐림동해13.4℃
  • 흐림장수12.5℃
  • 흐림양평17.4℃
  • 맑음흑산도11.0℃

마산로봇랜드 1100억대 소송…1심은 민간사업자 손들어줘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10-07 14:13:41
"펜션부지 제공 않아" 민간사업자, 작년에 해지통보 뒤 소송제기
창원지법, 경남도·창원시 '테마파크 운영사'에 1100억 지급 판결
경남로봇랜드재단, 즉각 항소…"상당히 유감이고 당혹스럽다"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운영 계약을 해지한 대우건설 컨소시엄 등 민간사업자가 1심 판결에서 행정기관의 운영 잘못을 인정받아 1100억 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 마산로봇랜드 전경. [경남도 제공]

창원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하상제)는 경남마산로봇랜드(주)가 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의 소에서 피고들이 1100억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07년 유치한 로봇랜드는 테마파크·연구개발센터·컨벤션센터·전시체험시설 조성 1단계와 펜션·호텔·콘도 조성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됐다.

경남도·창원시가 공공 부문 예산과 부지 제공을, 로봇재단이 위탁 관리, 민간사업자가 시공 및 30년 테마파크 운영을 담당하는 형태다.

이후 민간사업자는 2019년 10월 놀이공원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며 도·창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 뒤 조성 비용과 이자 등 1153억 원을 되돌려달라며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기관에서 펜션 부지를 제공하지 않아 대출원금 950억 원 중 1차 상환금 5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해 디폴트를 초래했다는 게 민간사업자의 주장이다. 

경남도 등은 펜션 민간사업자에게 부지 공급을 위해 노력했고 오히려 펜션 부지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 등이라고 반박했으나, 1심 판결은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1심 판결과 관련, 경남로봇랜드재단은 "민간사업자의 주장만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려 상당히 유감이고 당혹스럽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권택률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은 7일 오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가 이겼어도 3심까지 갈 수밖에 없는 소송"이라며 "다각적인 방향에서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