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변희수 측 1심 승소…'트랜스젠더 군복무' 길 열리나

  • 맑음원주25.2℃
  • 맑음세종24.7℃
  • 맑음서귀포27.9℃
  • 흐림동두천25.2℃
  • 맑음안동25.9℃
  • 맑음울릉도25.5℃
  • 구름많음속초23.1℃
  • 맑음봉화22.8℃
  • 맑음의령군24.6℃
  • 맑음청주27.0℃
  • 맑음합천25.1℃
  • 맑음홍성26.2℃
  • 맑음성산26.8℃
  • 맑음김해시26.0℃
  • 구름많음철원24.6℃
  • 맑음태백22.3℃
  • 맑음금산23.9℃
  • 맑음춘천23.1℃
  • 박무북춘천23.7℃
  • 구름많음대관령22.1℃
  • 맑음울진23.7℃
  • 맑음수원25.2℃
  • 맑음천안23.4℃
  • 맑음광양시25.4℃
  • 맑음북강릉22.9℃
  • 맑음진도군24.3℃
  • 맑음영광군25.3℃
  • 맑음보성군25.4℃
  • 맑음부산27.0℃
  • 맑음영천26.1℃
  • 맑음울산26.3℃
  • 맑음해남23.5℃
  • 맑음경주시25.5℃
  • 맑음북부산25.2℃
  • 박무백령도24.4℃
  • 맑음제주27.8℃
  • 맑음서산26.2℃
  • 맑음고창25.6℃
  • 맑음포항26.8℃
  • 맑음홍천24.3℃
  • 맑음함양군23.0℃
  • 맑음상주25.0℃
  • 맑음장흥24.0℃
  • 맑음구미25.8℃
  • 구름많음정선군23.9℃
  • 안개흑산도25.1℃
  • 맑음양산시26.4℃
  • 맑음창원25.7℃
  • 맑음고흥24.1℃
  • 맑음대전25.8℃
  • 맑음제천24.0℃
  • 맑음진주25.0℃
  • 맑음통영26.1℃
  • 맑음강진군24.2℃
  • 맑음문경24.0℃
  • 맑음산청24.1℃
  • 맑음이천24.4℃
  • 맑음인제22.5℃
  • 맑음부여24.3℃
  • 맑음장수21.3℃
  • 맑음남해24.4℃
  • 맑음밀양25.6℃
  • 맑음거제26.1℃
  • 맑음보은24.1℃
  • 맑음영월24.2℃
  • 맑음북창원27.0℃
  • 맑음순천22.7℃
  • 맑음보령26.5℃
  • 맑음군산25.8℃
  • 맑음광주26.2℃
  • 맑음충주24.4℃
  • 맑음강릉23.2℃
  • 맑음전주26.9℃
  • 구름많음파주25.2℃
  • 맑음고창군25.5℃
  • 맑음임실24.0℃
  • 구름많음동해23.5℃
  • 흐림인천26.6℃
  • 구름많음강화25.3℃
  • 맑음완도26.0℃
  • 맑음여수26.4℃
  • 맑음거창23.2℃
  • 맑음정읍26.0℃
  • 맑음순창군23.7℃
  • 맑음영주22.9℃
  • 맑음양평24.9℃
  • 맑음남원24.1℃
  • 맑음대구27.5℃
  • 맑음부안25.6℃
  • 맑음목포26.1℃
  • 맑음서울26.4℃
  • 맑음청송군24.2℃
  • 맑음의성25.0℃
  • 맑음고산26.6℃
  • 맑음추풍령23.2℃
  • 맑음영덕24.3℃
  • 맑음서청주23.7℃

변희수 측 1심 승소…'트랜스젠더 군복무' 길 열리나

김명일
기사승인 : 2021-10-07 16:57:04
법원, 전역처분 근거 '심신장애' 불인정
"수술 뒤면, 여자 기준으로 검사했어야"
상황 변화 대응 나선 국방부, 연구용역
법원이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해 '육군의 전역 처분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트랜스젠더가 군복무를 할 기회가 넓혀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 고 변희수 하사가 지난 1월 22일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례하고 있다. [뉴시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변 전 하사는 성전환수술 후 전역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가 수술 직후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했다"며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보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시 변 전 하사는 '여성 기준'을 적용받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 하사의 심신장애는 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혀, 육군의 심사 과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다.

1심 판결이지만, 국방부와 육군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 12월 "변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이어 재판부도 심신장애를 인정 않는 등 연이어 자신들에 불리한 결정이 나온 탓이다.

국방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국방부와 육군은 트랜스젠더 군복무에 대한 연구용역 의뢰를 검토하는 등 대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를 얻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오늘 판결은 역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라 환영했다. 또 "국방부와 육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변희수 전 하사는 누구?

변 하사는 경기 북부의 한 육군부대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9년 휴가를 받고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귀국 후 이 사실을 보고한 그는 복무를 지속하기를 희망했으나, 육군은 의무조사를 통해 '성기 상실' 등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1월 전역 처분을 받은 그는 같은해 2월 "여군으로 복무를 희망하니 재심해달라"고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본부가 기각했다.

이후 육군본부가 속한 계룡대를 관할하는 대전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이 열리기 전인 지난 3월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죽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송은 변 전 하사의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진행 중이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