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변희수 측 1심 승소…'트랜스젠더 군복무' 길 열리나

  • 구름많음정선군22.6℃
  • 구름많음백령도10.0℃
  • 흐림구미19.1℃
  • 구름많음안동20.7℃
  • 구름많음인천17.5℃
  • 구름많음원주23.5℃
  • 구름많음보령19.1℃
  • 구름많음이천23.4℃
  • 구름많음합천19.0℃
  • 구름많음북강릉19.4℃
  • 구름많음청송군20.7℃
  • 흐림밀양22.1℃
  • 흐림남원21.1℃
  • 흐림양산시20.3℃
  • 구름많음거창18.9℃
  • 흐림천안22.1℃
  • 흐림청주24.7℃
  • 맑음동두천22.6℃
  • 구름많음서울23.3℃
  • 흐림창원18.0℃
  • 맑음철원23.9℃
  • 맑음북춘천22.9℃
  • 구름많음동해15.9℃
  • 흐림수원19.2℃
  • 구름많음광주20.8℃
  • 구름많음봉화18.2℃
  • 비제주18.5℃
  • 흐림광양시18.8℃
  • 구름많음충주21.8℃
  • 구름많음상주20.6℃
  • 구름많음고창19.2℃
  • 흐림여수17.6℃
  • 흐림강진군18.3℃
  • 흐림장흥18.0℃
  • 구름많음흑산도13.3℃
  • 흐림남해18.0℃
  • 흐림순천17.0℃
  • 흐림통영18.0℃
  • 구름많음강릉22.4℃
  • 흐림북부산19.4℃
  • 흐림함양군19.2℃
  • 구름많음제천22.7℃
  • 흐림전주21.1℃
  • 구름많음의성20.7℃
  • 구름많음정읍19.5℃
  • 구름많음울진16.6℃
  • 흐림성산17.3℃
  • 흐림완도17.0℃
  • 구름많음목포18.3℃
  • 흐림부산17.7℃
  • 구름많음해남17.8℃
  • 맑음파주20.2℃
  • 흐림진주18.7℃
  • 맑음인제21.3℃
  • 구름많음부안17.7℃
  • 구름많음영덕18.0℃
  • 흐림부여22.7℃
  • 흐림북창원19.6℃
  • 흐림순창군20.8℃
  • 흐림경주시20.1℃
  • 흐림거제18.0℃
  • 구름많음포항18.7℃
  • 구름많음고산18.5℃
  • 흐림홍성20.7℃
  • 흐림장수18.7℃
  • 흐림세종22.3℃
  • 흐림고흥17.2℃
  • 구름많음대구20.8℃
  • 맑음속초17.4℃
  • 구름많음홍천23.0℃
  • 구름많음영천20.2℃
  • 흐림대전23.1℃
  • 구름많음보은21.6℃
  • 비서귀포17.4℃
  • 안개울릉도14.9℃
  • 구름많음진도군18.4℃
  • 구름많음서산18.8℃
  • 흐림산청19.2℃
  • 구름많음양평23.7℃
  • 흐림보성군17.7℃
  • 흐림울산16.8℃
  • 흐림김해시17.9℃
  • 흐림의령군19.5℃
  • 흐림추풍령18.7℃
  • 구름많음영월23.6℃
  • 구름많음강화15.4℃
  • 구름많음고창군19.3℃
  • 맑음춘천24.8℃
  • 구름많음문경18.1℃
  • 구름많음군산19.2℃
  • 흐림서청주23.0℃
  • 흐림금산21.8℃
  • 구름많음대관령18.9℃
  • 흐림임실20.7℃
  • 구름많음태백19.9℃
  • 구름많음영광군18.8℃
  • 구름많음영주18.2℃

변희수 측 1심 승소…'트랜스젠더 군복무' 길 열리나

김명일
기사승인 : 2021-10-07 16:57:04
법원, 전역처분 근거 '심신장애' 불인정
"수술 뒤면, 여자 기준으로 검사했어야"
상황 변화 대응 나선 국방부, 연구용역
법원이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해 '육군의 전역 처분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트랜스젠더가 군복무를 할 기회가 넓혀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 고 변희수 하사가 지난 1월 22일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례하고 있다. [뉴시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변 전 하사는 성전환수술 후 전역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가 수술 직후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했다"며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보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시 변 전 하사는 '여성 기준'을 적용받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 하사의 심신장애는 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혀, 육군의 심사 과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다.

1심 판결이지만, 국방부와 육군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 12월 "변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이어 재판부도 심신장애를 인정 않는 등 연이어 자신들에 불리한 결정이 나온 탓이다.

국방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국방부와 육군은 트랜스젠더 군복무에 대한 연구용역 의뢰를 검토하는 등 대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를 얻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오늘 판결은 역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라 환영했다. 또 "국방부와 육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변희수 전 하사는 누구?

변 하사는 경기 북부의 한 육군부대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9년 휴가를 받고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귀국 후 이 사실을 보고한 그는 복무를 지속하기를 희망했으나, 육군은 의무조사를 통해 '성기 상실' 등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1월 전역 처분을 받은 그는 같은해 2월 "여군으로 복무를 희망하니 재심해달라"고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본부가 기각했다.

이후 육군본부가 속한 계룡대를 관할하는 대전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이 열리기 전인 지난 3월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죽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송은 변 전 하사의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진행 중이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