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물류·택배 등 운수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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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물류·택배 등 운수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08 17:48:03

경기 용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택배 운송기사, 물류센터 근로자를 비롯해 물류·택배 등 모든 운수 종사자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관내 소재 택배 사무실, 물류창고 등 325곳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은 국적·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용인시 보건소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검사는 가장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시는 각 사업장 종사자가 즉시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주소가 불분명한 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들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에 불응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6~12일 관내 식품 냉동창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민들께서도 각별히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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