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서 '바다 로또' 밍크고래 혼획…1억1700만원에 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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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바다 로또' 밍크고래 혼획…1억1700만원에 위판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10-09 11:20:45
울산 방어진항 남동방 42㎞ 해상에서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 8일 울산 앞바다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9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0분께 조업을 위해 출항한 A(24톤, 울산 정자선적) 호가 자망그물에 밍크고래가 1마리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 선장(62)이 해경에 신고했다.

울산해경은 사체 외표검사 결과 불법 포획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다른 고기와 섞여 잡히는 혼획의 경우 고래유통증명서 발급 후 신고자가 지정된 위판장에서 고래를 판매할 수 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7.6m, 둘레 4.4m, 무게 3.8톤 수컷이다. 이 고래는 방어진 수협에서 1억1700만 원에 경매로 팔렸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혼획하거나 고래사체를 발견한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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